신동해안 시대 개막 - 동 서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
강원도 발표 : 2007.11.24.
□ 추진배경 및 경위
◦ 동해안권 여건변화에 대한 선점 및 공격적 대응, 지역발전을 위해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제안과 주도로 동해안권 시도간 공동대응 기반 및 공조체계 구축
- Peace Sea Vision 선포 : 03.11.27 (강원도 주관, 동해)
-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 구성 : 04.11. 8 (강원도 제안, 포항)
- 동해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및 국무총리실 건의 : 05.12.15
(강원도, 강원발전연구원 주관 계획수립 및 건의)
◦ 강원도의 주도로 마련된 동해안광역권발전계획 등 동해안권 공동발전과제를 실현할
법적 토대로서 「동해안광역권발전지원특별법」제정 합의
- 06.12.13, 김 진선 강원도지사 주관으로 동해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개최
- 강원 등 동해안권 3개 시도지사, 최연희 국회의원, 심재엽 국회의원, 정문헌 국회의원 등
동해안권 국회의원 15명 참여
⇒ 강원도 주도로 3대연안의 획기적인 발전계기 마련 및
동해안축의 국가적인 개발을 통한 U자형 국토균형개발 완성
□ 동해안의 여건과 가능성
◦ 동해안은 국가발전을 견인할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가적인 정책과 개발축에서 소외
- 70~80년대 경부축, 90년대이후 서 남해안권에 국가적인 개발정책과 지원 집중
- 동해안 655㎞중 철도 52㎞, 고속도로 61㎞ 등 기간교통망 절대부족
- 제조업체 전국 10.9%, 산업단지 15.6%, 항만 24% 등 경제기반 와해
◦ 최근 국토균형발전, 남북관계 진전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동해안권의 역할증가 및
정부차원의 집중적 개발 필요성 대두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동해축을 환태평양권과 북한, 러시아,
중국 동북부를 연결하는 환동해권의 중심축으로 규정
- 남북정상회담, 남북철도 시험운행 등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
- 해양 바이오 에너지 신소재 등 청정신소재 산업의 국내 최적지
□ 법안제정 일정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발의 : 06.12.14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윤두환의원
(한나라당 울산 북구,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 남해안 관련법과 병합 및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과 : 07.4.19
- 남해안균형발전법안 등 남해안 관련 3개법안과 병합
-「연안권발전특별법」으로 법안명칭 변경, 통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07.11.21
-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
타지역 특별법안과 연계되어 계류 : 07.4.26~07.11.20
-「동 서 남해안권 발전특별법」으로 법안 명칭변경, 통과
◦ 국회 본회의 통과 : 07.11.22
□ 법안의 주요골자 - 총8장, 39조, 부칙6조
◦ 정부가 전담조직을 통해 동해안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첨단신산업 유치 및 지원, 각종 개발사업절차 간소화 규정
◦ 대상지역 :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전국 73개 시군구)
- 우리 도 :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 정부주도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대통령 승인확정
◦ 동해안개발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 국무총리실에 동해안권 발전위원회 설치 (위원장 국무총리)
- 건설교통부 산하에 동해안권 발전기획단 설치 및 동해안권 발전공동협의회 운영
◦ 지역발전, 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조항 규정
- 첨단과학기술단지, 해양관광 문화관광산업진흥, 투자진흥지구 지정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감면
- SOC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등
◦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One Stop Service로 경쟁력 강화
- 건축법 등 36개 법률의 72개 인 허가 의제처리로 시간 경비절감
□ 법안제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동 서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은 지방의 제안과 창안으로 제정된 상향식 입법이면서,
김진선 강원도지사 주도로 도내 정치권과의 공조, 광역자치단체간 횡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
◦「동해안광역권발전계획」실현 등 동해안권발전의 획기적 계기
- 동해고속도로 연장 및 동해선철도 부설 등 동해안권 광역 교통 물류 SOC 조기확충
- 동해안 광역문화 관광벨트 조성, 환동해 신소재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연안관리 및 자원보호 공동협력사업
- 강릉 설악 금강 등 물류 산업 문화 관광 핵심거점 개발
<동해안광역권발전계획 개요 : 2006~2020>
∙대상지역 : 강원 경북 울산 등 동해안 3개시도 20개 시군구
∙13,754.23㎢, 2,722천명, 총228개사업 93조 8,200억원
∙경제유발효과
- 총생산유발 동해안 140조원 → 강원도 53조원, 38%
- 고용유발 동해안 133만명 → 강원도 59만명, 45%
◦ 정부의 동해안개발 전담기구를 통한 동해안개발 추진으로
동해안개발의 실행력 제고 및 개발기간 단축
- 동해안권 발전위원회 및 동해안권 발전기획단의 계획수립 및
개발주도로 동해안 개발실행
- 안정적인 지역개발 추진으로 민`외자 유치증대 등 지역경제 회생
◦ 권역별 발전계획의 실행근거 확보로 지역발전 탄력
- 강원남부해양휴양벨트 : 삼척 해안지역 59개사업 1조 5,016억원
- 동해안축 도경계권종합개발사업 : 도경계 4개읍면 68개사업 4,488억원
- 제4차 강원도관광개발계획 등
◦ 각종 규제개선으로 민`외자 유치 탄력 및 첨단산업 정착기반 조성
- 36개 법률 72개 인`허가 의제처리로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임대료감면, 융자 등
□ 향후계획
◦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주도적인 참여
- 정부지원범위 및 규제완화의 최종적인 범위와 절차, 재정지원 등
- 동해안권 발전위원회 및 기획단 구성 및 도 자체 T/F팀 구성 등
◦ 정부의「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수립 대비
- 고속도로`철도 등 도 현안사업 우선반영 및 조기착수
- 동해권 시도 및 시군과 연계, 지역의 개발기조 최대한 반영
◦ 동해안 지역 민`외자 등 투자유치 전략수정 등
동해안권 주요사업계획
구 분 |
사업량 |
사업기간 |
사업비
(억원) |
비고 |
계 |
|
|
390,249 |
|
3도연계 광역교통망 |
|
|
198,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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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고속도로 (고성~부산) |
445.6㎞ |
05~11 |
93,468 |
|
동해선철도 (고성~부산) |
478.6㎞ |
02~14 |
84,180 |
|
국도7호선 (고성~부산) |
432.6㎞ |
89~08 |
21,258 |
|
교통`물류 SOC 확충 |
|
|
129,085 |
|
|
동서고속도로 (서울~춘천~양양) |
153㎞ |
04~09 |
59,002 |
|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
118㎞ |
97~10 |
27,378 |
|
속초항 시설확충 |
|
90~11 |
3,958 |
|
동해항 시설확충 |
|
92~11 |
5,004 |
|
춘천~속초간 복선전철 |
108㎞ |
19까지 |
25,527 |
|
양양 신항만건설 |
|
20까지 |
8,216 |
|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
|
|
8,516 |
|
|
동해자유무역지대 |
|
06~15 |
2,782 |
|
해양심층수단지 조성 |
|
06~11 |
695 |
|
해양심층수산업기술센터설립 |
|
06~10 |
200 |
|
세라믹신소재산업 클러스터 |
|
05~10 |
1,000 |
|
IT산업 특성화지원산업 |
|
06~10 |
51 |
|
건축자재수출입가공 및 조립기지구축 |
|
06~10 |
100 |
|
신소재원료생산 집적지화사업 |
|
06~10 |
400 |
|
강릉광역권 R&D특구지정 |
|
06~12 |
2,155 |
|
방재산업단지조성 |
|
06~09 |
730 |
|
북방교류신산업단지 조성 |
|
11~15 |
313 |
|
신재생에너지팰트파크조성 |
|
06~08 |
90 |
|
1) 「동해안광역권발전계획사업」중 3도연계 광역교통망관련 사업 및 동해안관련사업
[사업비는 동해안광역권발전계획(2006.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