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건조작업을 하는 크레인은 대개 수십대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크레인 자체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큰 초대형 크레인부터 시작해서 그 규모가 작은 것도 대개 20미터를 넘는 작업크레인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조선 건조 작업을 하는 작업의 공사 기성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대단히 분주한 가운데 많은 작업팀이 한꺼번에 공종에 따라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주의하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조선 작업용 크레인의 기능이나 하자의 관점에서 각 크레인의 상태와 수리를 위한 하자수리비를 분석하는 것은 주로 저와 같은 건설기계기술사의 주요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의 안전을 위한 제작과정의 기술적인 분석은 크레인설계당시부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고시로 되어 이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고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작은 규모의 크레인은 근래에는 자율안전심사제도에 의해서 크레인의 구조와 설계, 재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안전율을 고려하여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계안전기술사이므로 설계 및 구조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공학적 안전성을 확보한 것인지를 고시 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을 요소에 대해서 찾아내고 하자로 분류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크레인의 사고와 크레인의 하자, 크레인의 제작비용 등을 검토하여 왔으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감정을 하거나 기술자문을 하는 것은 저에게는 저의 자격과 학문적 전문성, 경력에 따른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산업체에서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전문성이 높지만, 그런 시야가 아니라 공학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폭 넓고 깊게 분석을 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법원감정 혹은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도 있고, 혹은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분쟁에 따른 협의를 위해서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동식 크레인의 용량이 부족하여 붐대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working radius를 초과하는 과하중으로 크레인이 전도되어서 수십억에 이르는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중량물의 낙하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하부의 지반이 허약한 경우에는 크레인의 안정적인 작업이 어렵게 되므로 크레인의 전도 사고로 인한 손해의 책임관계를 발주사와 따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배를 건조하는 조선산업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형식이 다른 지브크레인을 30톤, 50톤, 100톤, 200톤 등등을 복합적으로 운용하기도 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크레인의 하자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산업에서 널리 쓰이는 크레인에 대해서 수많은 하자와 사고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기술검토를 하고, 기술자문을 하거나 법원 감정 혹은 필요한 자료의 법원 현출을 위한 사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저와 같이,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등을 전문적으로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분쟁해결에 있어서 매우 큰 힘이 되어 드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동안이나 현재에도 법원 감정인으로서 16년 이상을 감정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소개에 의해서 법원에 추천이 되어서 감정인 지정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랫동안 이와 같은 법원감정, 사감정(민간감정), 기술자문을 요청에 따라서 해오고 있으며,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감정이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제가 공학분야의 전문가로서 해결을 해드린 사례가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국내외 기술사를 9개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소송으로 가기 이전의 사건해결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전 혹은 소송중에 자료의 전문적 작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감정의 경우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저는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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