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민 <칼럼니스트>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따라 각종 문화예술 단체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상 통합해야 하는 단체나 기관도 있고 업무 편의상 통합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통합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기관 단체가 시민들 곁에 있는 게 좋은 경우도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작은 단위에 하나씩 소재하면 좋겠지만 이 법인은 자치구나 시 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한다.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의 원(院)을 두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주와 청원이 통합되면 지방문화원도 통합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얼핏 생각에도 청주와 청원이 통합하면 충북 인구의 절반이 된다. 그런데 문화원은 한 곳 뿐이라면 무척 불합리하다. 인구 5만 명인 군단위나 인구 7-80만 명인 청주시나 똑같이 지방문화원이 한 곳만 있게 되는 셈이다. 구별로 1개씩 소재한다고 해도 기타 시군에 비해 몇 배 많은 인구를 관할해야 한다.
청주시보다 먼저 통합을 이룬 마산 창원 진해의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 이법의 부칙을 통해 해결했다. 이법 부칙 제2조 제③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창원ㆍ마산ㆍ진해 지방문화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유지한다. <신설 201 1.7.21.>”로 되어 있다.
당연히 청주와 청원의 지방문화원도 창원시의 전례와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종전 시군에 관한 경과조치의 제⑩도 “종전시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청주시가 설치된 후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청주시의 해당 지역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청주와 청원의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존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의중도 양 지방문화원이 그대로 존속하기를 바라고, 양 지방문화원의 구성원들도 그대로 존속하기를 바란다면 창원시의 전례를 따르면 된다. 그러나 청주는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 개정시에 자치구가 아니더라도 구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
행정기관에서 민간의 기관 단체가 통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하나로 해당 기관 단체가 관련 법령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일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아 법령개정이 필요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게 좋겠다.
올해 마지막 수요일과 새해의 첫 수요일이 휴무일인 관계로 독자들께 부득이 이 글의 말미를 통해 송구영신의 인사를 올린다. 남북관계가 뒤숭숭하고 정국의 대치는 국민의 행복지수를 뚝 떨어뜨리고 있는 마당에 “안녕하신가?” 안부를 묻기도 멋쩍다. 철도민영화와 밀양의 송전탑 문제로 많은 이들이 혹한의 추위 속에 길거리를 떠도는데 “새해 행복하시라.”는 인사도 선뜻 건네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세상을 조롱하고 우울하게 침체되어 있을 일은 아니다. 오래 전 아이들과 불렀던 노래 가사로 새해 인사를 대신 전한다.
겨자씨 작은 알이 온 땅을 뒤덮는 나무되고 누룩 한 덩이가 생명의 빵을 부풀리듯 사랑의 씨 뿌리자. 지금은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언젠가 온누리에 퍼질 아름다운 꿈의 나라! 가자! 우리가 길이 되어 활짝 열어젖힐 꿈의 나라! 가자! 힘차게 달려보자. 이제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