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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이혼 소송 재심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신분관계 소송의 특성 때문인데요, 혼인 관계와 같은 신분관계는 재산과 달리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들이 소송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바로 검사가 소송을 이어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신분관계 소송에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가 소송을 수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위법한 신분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심으로서는 청구인의 지위를 상속할 수 없는 청구인의 상속인들로 하여금 청구인을 수계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서 환송하여 이를 바로 잡아 검사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었다."라는 부분이 위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올바른 절차를 통해 공익과 법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원이 판결한 것입니다.
위 판결에서는 재심원고(재심대상 이혼 사건에서의 피고)가 주장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읽힙니다.
* 재심사유가 없어 재심이 기각 또는 각하될 사건에 있어서도 위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검사"가 수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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