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면법인 또는 청산법인으로부터의 토지매입과 청산인 선임 1. 사안에서의 회사의 상태 질문상 현재 단순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휴면상태인지 아니면 청산된 상태인지 불분명하나, 직권청산으로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상법 제520조의 2에 따라 청산종결의제가 이루어진 법인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설명을 위해 경우의 수로 나누어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2. 휴면상태의 회사와 직권청산 (1) (사실상)휴면상태의 회사의 능력 휴면회사란, 상법상 최후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회사를 말합니다. 물론 실무상으로 세무서 등에서는 좀 더 빨리 휴면회사로 인정하기도 하고 사회 일반인들은 단순히 사실상 영업을 폐지하고 있는 회사를 두고 휴면회사라 일컫기도 합니다. 휴면회사는 상법 제520조의 2에 의해 일정한 공고절차를 거쳐야 청산이 되므로 이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산인의 선임 등 청산절차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회사가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벌칙을 받는 것은 별도로 하고요) 그러므로 회사가 단순히 휴면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법적 강제수단을 거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휴면상태라 하더라도 기존의 이사 등은 계속 존속하므로 이들과 접촉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영업을 휴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별도의 사유로 청산절차에 돌입하지 않는 한 청산인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청산인 선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하게되고 청산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청산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세무서 등에 신고를 하여 휴면상태의 법인에 대해 세금을 물리어 청산절차를 거치게 하는 수가 있다고도 하나 귀하의 질문상 토지매입을 함에 있어 휴면상태인 경우에는 대체로 자본잠식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설사 대표이사 또는 청산절차로 들어간 후에 청산인과 토지매매계약을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당할 가능성이 많고 청산법인은 청산사무에 대해서만 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설문97번 참조) (2) 직권청산과 청산된 회사의 지위 상법 제520조의 2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이 최후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해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후에, 2개월 이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해산 간주된 회사가 그 후 3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주주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요함)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질문에서의 직권청산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법적으로는 휴면회사의 해산의제라고 불립니다.) 이 경우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인(회사)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과를 거친 후에는 당연히 법인의 명의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회사에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는 한 해산으로 의제되는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이 됩니다.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사와 같이 장래 토지를 매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상의 관련성만으로는 주주총회의 소집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설사 주주총회가 소집되어 청산인이 선임되더라도 새로운 토지매매계약은 청산인의 권한범위 밖임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해산이 의제되어 회사가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다른 채권자나 잔여재산의 귀속권자 등 토지의 최종 귀속권자를 알아내어 그로부터 매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직권청산의 과정 중에 있는 경우 만일 공고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경우 등 직권청산의 과정 중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영업을 재개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귀사와 같이 장래 토지를 매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상의 관련성만으로는 주주총회의 소집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소집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 감사, 기타 주주 등을 통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특별결의를 받아 영업을 재개하고 매매계약을 추진하심이 옳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회사가 자본잠식상태라면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토지의 매매가(토지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더욱)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3. 법인의 채권자 등 제3자를 통한 토지매입 등 질문에서는 특별대리인 등의 선임 등에 대해서까지 언급이 되었으나 특별대리인은 이사와 회사가 이해상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등 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안에서는 선임이 쉽지 않고 귀사가 선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이 단순 휴면상태이건 청산중이건 간에 법인의 일반채권자를 이용하는 방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추심을 청구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휴면법인이니 불이행할 확률이 높겠지요), 대상토지에 대해 가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여 낙찰을 받은 경락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귀사와 채권자 간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대상토지를 대물변제로 받은 뒤 정산, 이전하는 방법 등 법인의 채권자와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강제로 공탁 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매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질문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설문 86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