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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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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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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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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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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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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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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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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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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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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6개월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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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시설폐쇄 |
마) 1백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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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시설폐쇄 |
2)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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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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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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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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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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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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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6개월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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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시설폐쇄 |
마) 1백만원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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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시설폐쇄 |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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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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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운영정지 1년 |
나. 그 밖의 변경인가사항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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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다.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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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1 제1호의2에 따른 재산요건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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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2개월 |
운영정지4개월 |
시설폐쇄 |
2) 별표 1 제3호가목2)사)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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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6개월 |
시설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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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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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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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어린이집에 구성된 반의 100분의 30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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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운영정지 1년 |
2) 해당 어린이집에 구성된 반의 100분의 30 미만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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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마.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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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6개월 |
운영정지 1년 |
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법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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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8 제1호를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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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2) 별표 8 제2호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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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른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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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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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표 8 제2호마목에 따른 보육료 수납 납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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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다)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비용의 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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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라) 별표 8 제2호사목에 따른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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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마) 별표 8 제2호아목에 따른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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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바) 별표 8 제2호자목에 따른 우선입소를 지키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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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사) 가)부터 바)까지의 운영기준 외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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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3개월 |
2) 별표 8 제3호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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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 8 제3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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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6개월 |
시설폐쇄 |
나) 법 제33조 및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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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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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6개월 |
시설폐쇄 |
(2)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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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3개월 |
운영정지6개월 |
(3)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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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3개월 |
운영정지6개월 |
(4) (1)부터 (3)까지의 급식관리기준 외의 급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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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다) 별표 8 제3호다목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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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3개월 |
운영정지6개월 |
라) 별표 8 제3호라목에 따른 차량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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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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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3개월 |
운영정지6개월 |
(2) 그 밖의 차량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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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3개월 |
사.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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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3개월 |
아. 법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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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3개월 |
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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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차.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의 수납 한도액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초과하여 받아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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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100분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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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시설폐쇄 |
2)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100분의 2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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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카.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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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백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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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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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백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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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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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3호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시설폐쇄 |
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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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의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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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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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의 운영 중단 및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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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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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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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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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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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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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년 |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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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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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년 |
4) 그 밖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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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나.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법 제4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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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다.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6조제3호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법 제46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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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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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백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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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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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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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라) 1백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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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1년 |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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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백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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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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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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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라) 1백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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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1년 |
3.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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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우 |
법 제47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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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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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2)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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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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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년 |
3) 그 밖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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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2개월 |
자격정지 4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7조제2호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생 략) |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법인 등기사항확인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① ------------------------------------------------------------------------------------------------------------------------------------------------------------------------ 법 제13조제1항 후단-------------------------------------------------------------------------------------------------------------------------------------------------------------------------------------------.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2의2. 부채상환 이행계획서(어린이집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권ㆍ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삭 제> |
3. ∼ 12. (생 략) |
3. ∼ 12.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및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③ ------------------------------------------------------------------------------------------------------------------------------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 신청을 한 사항이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 조정을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
<신 설> |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28조의2(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이용 신청자 명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
제28조의2(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 별지 제17호의2서식---------------------------- 두어야 한다. |
제29조(보육의 우선제공) ① (생 략) |
제29조(보육의 우선제공)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35조의8(부채상환 이행계획서의 이행 권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제5조의2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부채상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삭 제> |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어린이집의 원장을 두어야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 |
제39조의2(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①ㆍ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39조의2(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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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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