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수 |
직장(건강보험료) |
지역(건강보험료) |
혼합(직장+지역) |
비고 |
2인 |
30,430원 |
22,190원 |
31,260원 |
-가족수:출생할 아가 포함 - 가족수:등본기준(직장) 보험카드기준(지역) - 맞벌이부부:보험료 합산 |
3인 |
41,200원 |
35,440원 |
42,210원 | |
4인 |
47,910원 |
42,740원 |
48,730원 | |
5인 |
50,010원 |
45,260원 |
50,720원 | |
6인 |
52,780원 |
49,130원 |
53,890원 |
- 제외대상 : 해산급여 대상자,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 제출서류
가.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나. 지역-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다. 직장-전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직인)또는보험료납부확인서
(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보험공단에서 발급)
라. 쌍생아(삼태아이상, 중증장애인 산모)는 진단서 첨부
마. 산모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바. 산모통장사본(환급발생시 필요)
【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안내 】
□ 도우미 자격
- 도우미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분들입니다.
□ 도우미가 하는 일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유방맛사지 및 수유법 지도)
○ 산후체조, 좌욕 관리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기타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외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도우미 근무
- 근무시간은 09:00~18:00(월~금),09:00~14:00(토), 주 6일 2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일요일,공휴일(국경일,노동절 및 명절)은 정식휴무이지만 산모와 협의하여 요일 조정 및
대체근무가 가능합니다.
- 도우미의 휴식시간은 오후 1시~오후 2시(1시간)까지입니다.
-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시 1시간 조기퇴근이 가능합니다.
- 가정파견과 병원파견 모두 가능합니다.
- 원거리 파견의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도우미의 일시적인 질병이나 귀책사유등 불가피한 경우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및 도우미의 변경은 최소 7일전에 요청해야 가능합니다.
- 도우미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보험에 의하여 손실을 보증합니다.
- 서비스 도중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카드바우처 안내
- 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46,000원)을 입금한 익일부터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매월 말일은 바우처 생성을 위해 입금불가)
-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서비스이용자는 제공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센터:1566-0133)(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카드국민은행:1588-9999)
파견기관 연락처 안내(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검색 가능)
기 관 명 |
부 천 |
중 앙 |
비고 |
경기돌봄사업단 아가맞이 |
31)232-0175,234-0130 |
031)234-0130 |
서비스대상자거주 시군구외의 기관도 이용 가능함. |
YWCA경기지역협의회 |
032)668-9700 |
031)457-0627 | |
참사랑어머니회 |
032)663-2930 |
02)3473-0689 |
[출처] 산모도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