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파워겔' 판매금지 1개월..'허가외 효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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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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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128940)의 리도카인제제 ‘파워겔’ 에 대해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포장에 기재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확정됐다.
이 제품은 ‘남성 성기 촉각의 예민성 감소’ 용도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제품 포장에 ‘조루증치료제’로 기재, 마치 조루증을 치료하는 약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특징은 허가된 범위에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해야 한다. 이 제품의 처분 기간은 오는 7월14일부터 8월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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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파워겔' 판매금지 1개월..'허가외 효능 기재'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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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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