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1나51443 손해배상
원 고 장 두 욱외 484
피 고 대한민국
재판부 제13민사부
접수일 2011. 7. 15
원고소가 금 124,271,820,609
수리구분 파기환송
2011/07/22 11:10 변론기일 법정 307호 기일변경
2011/08/17 16:40 변론기일 법정 307호 변론종결
2011/9/16/ 10:00 판결선고기일 법정 307호 변론재개
2011/10/14 10:20 변론기일 법정 307호 기일변경
2011/11/16 14:00 변론기일 법정 307호 결심
2011/12/23 10:00 판결선고 법정 307호
2012/ 1/13 11:30 변론재개 법정 307호
2012/2/10/ 16:40 증인신문기일 법정307호
2012/2/29 17:00 변론종결 법정307호
2012/03/09 10:00 변론재개
2012/03/23 11:30 변론기일 법정307호
-진행사항-
원고측 변호사 소송수계신청서 제출
소송당사자 1인의 사망으로 소송수계당사자 정리위한 변론재개
2012/ 3/ 23 11:30 변론기일
첫댓글 울산 보도 연맹 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