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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질문ㆍ정보 스크랩 (소유권이전)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현대홈타운1차
나복찬 법무사무소 추천 0 조회 98 13.10.15 16:0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소유권이전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현대홈타운1차]

 

 

 

 

 

질문1. 생애최초로 인한 부동산 매매는 어떻게 하나요?

 

생애최초에 해당되시면, 2013년까지 부동산 구입시 취득세와 교육세가 면제를 받게 되는데, 주요 자격조건으로는 세대별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이하여야 하고, 매매금액은 6억원까지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35세 이상 or 60일안으로 혼인신고 예정자 or 부부" 로 제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본인이 직접문의하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확인 → 부동산 알아보고 계약하기  →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고용하기 

→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은행에 가서 대출상담 받기

 

 

 

질문2. 생애최초로 부동산 구입하면 얼마나 면제 되는 건가요?

 

 

취득세와 교육세가 면제가 되는데, 취득세는 4%  → 0%가 되는 것이고, 교육세는 0.4%  →0%가 되는 것인데, 전용 면적이 85㎡ 를 초과하는 부동산 매매시 농특세가 0.65% 발생하게 됩니다.(매매금액기준)

 

 

 

질문3. 매수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는 어떤게 있나요?

 

매수인이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해도, 문제 발생시 100% 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직접해야 하는 최소한의 행위를 하셔야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있습니다.

 

 

부동산을 보러 가실때, 부동산에 대한 하자 부분을 꼼꼼히 확인 하시고, 요구할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에 꼭 명시를 해야 하며, 매매계약을 하시면 잔금일에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해서 매매등기를 진행해야 비로소 매수인 명의로 부동산이 이전됩니다.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사무소는 매수인에게만 고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반드시 매수인께서 직접 행사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소송사례에 따르면,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사무소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30%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니, 잘 지키셔야 합니다.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현대홈타운1차 아파트를 통해 알아보는 부동산 등기 수수료

 

 

매수인이 직접 고용하신 법무사 사무소에서 세금을 모두 납부해드리고, 매도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 안전하게 부동산 등기를 해드리게 됩니다.

 

 

전에 사건을 처리 했었던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현대홈타운1차 아파트를 기준으로 부동산 등기수수료와 세금에 대해서 계산해 보겠으며, 매매금액 450,000,000원 · 공동주택가격 324,000,000원 · 전용면적 156.42 ㎡ 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에 얼마가 발생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법무사법에 의해 세금 부분만 공개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교육세를 면제받게 되므로,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무료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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