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림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 후 퇴직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이 되는지에 대하여 의뢰인들께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혼을 할 경우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이혼한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분할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또한 65세가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당시 배우자가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어서 퇴직급여나 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때에는 퇴직급여나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아직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여서 이혼 당시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에도 퇴직급여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어
최근 대법원에서 퇴직급여 외에 ‘퇴직수당’에 대해서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분할청구권 규정이 따로 없는 퇴직수당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해야한다고 하여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에 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혜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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