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어떤 도장이 필요?
매수인은 ' 일반도장 ' 도 가능하고, ' 인감도장 ' 도 가능하며, 매도인은 반드시 ' 인감도장 ' 을 잔금일에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필요서류 중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인데, 거기에 등록된 도장과 서류상에 날인하는 도장이 일치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그에 맞는 인감도장이 필수입니다.
등기이전비용 무료상담
저희 용인법무사 사무실을 포함한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에서는 상담신청시 오늘 예로 들은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강남마을7단지 계룡리슈빌 아파트 자료와 같은 것으로 100 % 공개하여 비용견적서를 먼저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비용견적서 발송은 무료이며, 이를 위해 ' 연락처, 매매금액, 잔금일자, 구입하는 집에 대한 주소지 ' 를 알려주시면 되며, 법무사수수료 비교시에는 세금에서 장난질을 하는 곳이 많으니 전체 등기이전비용으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이 부족한 직원을 사건을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무사수수료 비교도 중요하지만 상담을 통해 전문성이 있는 담당자가 상담을 체계적으로 해주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사무소는 일반 회사가 마찬가지로 법무사 외 6 명의 직원이 있으며, 실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야 사건의뢰인의 안전을 지켜드릴 수 있으며, 법무사가 모든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 그러한 곳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실무 지식이 없는 곳일 수 있어요 )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차이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매매금액에 따라 1 ~ 3 % 사이에서 결정이 되고, 상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4 % 고정적으로 세율이 결정되어 부과가 되고 있는데,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는 건물은 각 용도의 지분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달리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용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용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매매계약서에 적힌 매매금액에서 비율대로 매매금액을 나눠서 계산을 하다 보니,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 매매계약서 ' 를 첨부하여 관공서에 제출해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법무사수수료 비교시에는 "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 는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을 합핸 금액으로 비교하세요.
비용을 속이는 곳은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참석 안해도 될까요?
잔금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수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인은 재산을 취득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다른 대리인이 와서 마무리해도 상관없으며, 필요서류만 대리인이 잘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과는 달리 재산을 빼앗기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매도인이 대리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위힘했다는 대리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해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가끔, 공인중개사가 직접 매도인을 본인확인 했으니 걱정말고 '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첨부없이 그냥 진행 '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꼭 법무사 고용
매수인은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 매도인 · 부동산중개업자 · 대출업체 ' 로부터 속임을 받아 다툼이 발생하고 그게 커져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수인만 알고 있는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고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와 같이 문제 발생시 100 % 상대방 과실이라는 것은 민사에서도 적용하기 쉽지 않고, 매수인에게는 10 ~ 30 % 정도의 기본적인 자기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차단하면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 '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매수인이 직접 고용해서 위와 같은 위험성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광고에 속지 마시고, 제대로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