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다만,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발주자 또는 감리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6과 같다.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영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