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
2022년5월29일 소비자는 스타일브이에서 라면 40봉 6,500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하였다.
7월25일 소고기 포장육 20,100원 추가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하였다.
구입한 상품 배송되지 않아 판매업체에 여러차례 전화 시도하였으나 통화불가하여 문자로 배송 요청하였음에도
배송되지 않았다.
배송불이행으로 9월4일 철회 요청하였으나 처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담센터에 중재 요청하였디.
(상담사례 2)
소비자는 2022년7월14일 스타일브이에서 설화수 자음2종 126,000원에 구입하고 계좌이체하였다.
배송지연으로 판매 업체 여러차례 전화하여 환급 요구하니 환급해준다고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배송불이행으로 결제금액 환급 원한다고 하면서 상담센터에 중재 요청하였디.
(처리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의 경우 허위 ·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시 계약해제,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임.
위 기준에 의거 환급 요청하였고 업체에서 결제 취소와 환급 약속하였다.
*스타일브이 소비자 피해가 많이 접수되었고 업체 중재하여 처리 하고 있으나
판매업체에서 환급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것으로 보여진다.
최근에는 스타일브이 사업자가 또 다른 판매업체(오시싸) 영업 신고하여 저렴한 의류 판매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유튜브 광고를 보고 물품 구입하는 사례가 많음으로 소비자는 물품 구입시 신중하게 선택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할것이다.
소비자상담실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99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