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층간소음 측정 기준과 층간소음 벌금 및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층간소음이라는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애를 태우는 경우들이 많았죠..
이게 사실, 애초에 건축물 규정에 층간소음 허용기준을 넣었으면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주 뒤늦은.. 작년에야 공동주택 건축시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 및 강화되었죠..(하여튼 사후약방문 행정이란.. -_-)
아무튼..
층간소음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웃간의 원만한 합의와 조치를 하는게 가장 좋지만,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예민한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올해부터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층간소음 측정 기준이 강화되었죠..
기존에는 주간 5분간 평균 측정 데시벨이 평균 55dB(A) 이상, 야간 45dB이상에서 좀더 강화되었습니다.
- 주간 : 1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40dB 이상
- 야간 : 1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35dB 이상
이런 경우 층간소음으로 간주가 됩니다.
참조할 수 있는 수치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층간소음을 억제해야 하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생활소음 등에 대해서는 수인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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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
생활속에서 조금씩 나는 층간소음까지 재제를 한다면? 너무 과한 측면이 있죠..
또한, 경찰에 단순히 신고를 한다고 해도.. 고의가 아닌 이상 벌금을 물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윗집에 요구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게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법률은 경범죄 처벌법 입니다.
경범죄의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이죠..
이러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소음발생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최고 10만원의 벌금(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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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으로.. |
고의적으로 소음을 내는 경우들 보다는, 잘못된 시공으로 생활소음이 지나치게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층간소음 벌금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이웃간 분쟁이 격화된다면? 이러한 경찰을 통한 해결도 적극 모색해 볼 필요는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 이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에서는 약 50여만원을 지불하면 전문가를 파견해 현장조사를 하고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가 인정이 된다면? 1인당 최고 약 100만원, 4인가족 기준 약 400만원 정도의 피해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시 소요된 비용도 윗집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함으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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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
현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에서는 4단계의 합의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층간소음 발생시 중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웃과 목소리가 커질 것 같다면?
가장 처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넣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층간소음 측정기준과 층간소음 벌금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웃관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윗집은 조금만 더 조심해 주고, 아랫집은 가볍고 단발적인 생활소음은 수인해 주는 그런 '인정'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에요..
이러한 분쟁이 심해지면.. 안그래도 이웃간 교류가 없는 요즘.. 더 각박해 지는 사회가 되는게 아닐까.. 그런 씁쓸한 마음도 드네요..
우리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층간소음은 법적기준에
해당되는지 측정해주는 곳이
있더라구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