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개발업자가 가구당 분양가 중 0.4%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확대, 지하수 개발에 부과하는 지하수 원수대금 신설 등은 보류됐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학교 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종전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택지를 개발 할 때 입주자에게 분양가의 0.8%를 부과하던 것으로 이번에 부과대상을 개발업체로 바꾸고 부과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는 80만원이 부담금으로 부과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확대징수 방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와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10월께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요금을 부과하는 혼잡통행료와 백화점 예식장 등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확대 방안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을 받아 보류됐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방지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었으나 보류 됐다.
자료원:매일경제 2004.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