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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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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스크랩 지적도 평수 계산하는 방법
막달려 추천 0 조회 437 14.07.12 18:2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Click! 지적도 평수 계산하는 방법

Click! 지적도만 보면 큰일!

Click! 토지의 경계 및 면적

Click! 등기부 보는법

Click! 저렴한 땅을 찾아 나서라

Click! 땅 지적도 보는 법

Click!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다.

Click! 지적 및 지적도 이해하기

Click! 땅을 보는 10가지 요령

Click! 재개발 투자 상식

1

 

위 지적도에서 산174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맹지일경우 주변토지에서 길을 내야합니다

아니면 토지 사용승낙서라도 받아야 토지의 가치가 상승뿐아니라 사용할수 있습니다

맹지일경우 또는 도로작업시 평수 계산하는 방식을 오늘은 공부해볼까 합니다

위 그림에서 A지점을 산174 진입로로 개설하는 부분으로 가정을 들겠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토지의 면적은 가로가 24미터 세로가 4미터 라고 합시다

통상 일반지적도(1/1200)에서 1㎝는 12미터입니다

평수계산방식

평수=가로(m)×세로(m)×0.3025

 

가로(m) 세로(m) 제곱미터(㎡) 평수식 평수
24 4 96 0.3025 29.04

 

위 그림대로 계산하면

24×4×0.3025=29.04 평입니다

29.04평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수하신다면 29.04평 값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시 평수도 위 공식대로 하시어 포장시 포장두께 정도를

계산하시면 포장비용도 계산이 나옵니다

위 평수 계산방식은 토지를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입니다

잘 참고하시어 토지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

지적도만 보면 큰일!

지적도를 볼줄 알아야 땅 살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지적도 지번 뒤에 '임' 혹은 '林' 자가 표기 되어 있다면

토림 즉, 토지임야를 말하는 것이다. 임야 번지가 아닌, 일반 번지를 가진 임야란 뜻이니라. 지적도에 표기된 '임' 이나 '林'은 지번이 아니다. 임야도엔 임야 외의 지적은 지적표시가 안 된다.

나침반을 이용해서 길 찾을 수 있다.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내비게이션 통한 길 찾기보다 한결 큰 공부가 될 터이다.

나침반을 손위에 올려놓은 뒤 바늘의 위치를 본다. 흔들리지 않은 상태서 바늘이 가리키는 곳이 북쪽이다.

큰 목표물을 찾아야 길 찾기가 수월하다. 큰 도로, 큰 하천, 크고 작은 아파트, 각종 가건물 등이 필요하다.

거리측정이 필요하다.

6000분의1 임야도에서 1Cm는 60m,

지적도 120분의1은 도로와 목표물 거리가 10Cm라면 120m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허나,

지적도는 현물과 크게 다를 수 있다.

지적도만 보고도 공원 등 현장의 환경 규제를 알 수는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바다가 보이는 땅 중 주의할 것은

해상국립공원.

낚시조차도 하지 못하는 곳이다.

내륙의 국립공원보다도 규제가 더 심한 경우도 있으니 지적도만 보면 큰일 치를 수 있느니라.

섬 특별법 버금 가는 규제의 사슬 속에 묶이지 않으려면

지적도에만 매달리면 안 되겠다. 지적도를 보며 '감'을 잡으면 안 된다.

지적도만 가지고 현장을 100% 분석하는 자세는 안 좋은 자세이다.

3

◆ 경 계
의의
◎ 경계란 지적도나 임야도상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별로 구획하여 경계점간을
직선으로한 선을 말함
경계설정의 기준
◎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 수위가 되는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경계에 관한 일반원칙
◎ 축척종대의 원칙
-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는 원칙
◎ 경계불가분의 원칙
- 토지의 경계는 필지와 필지 사이에 하나 밖에 없고 양필지에 공통으로
작용한다는 원칙
- 경계는 도면상 분리는 되나 지상의 경계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임
◎ 민법상의 경계
- 지상에 설치된 경계표ㆍ담ㆍ구거ㆍ둑ㆍ주요지형ㆍ지물 등 지표상의 경계를 뜻함
◎ 지적법상의 경계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 공시한 구획선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뜻함(도상경계를 의미함)

 

면 적
면 적
◎ 면적의 의의
- 토지의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함
면적의 등록단위
◎ 면적의 단위 = ㎡ (제곱미터)
◎ 지적도 축척별 면적의 등록단위 및 최소면적
도면축척 대상지역 등록단위 1필지의 최소면적
1/500
1/600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지역
(도시개발 사업지역)
0.1㎡
0.1㎡
1/1200, 1/2400
기타지역
1㎡ 1㎡

 

면적의 결정방법
5사5입의 원칙적용
◎ 구하고자 하는 자릿수의 다음숫자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올리고 5미만인 경우 에는 버린다.
◎ 토지의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를 말함
◎ 구하고자 하는 자리수의 다음 숫자가 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경우 버리고 홀수인 경우는 올린다.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방법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의 경우
◎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좌표와 면적을 결정
분할의 경우
◎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좌표와 면적을 결정
◎ 분할전의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배분하여 면적결정
합병의 경우
◎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4

등기부란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예:1동 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토지 표제부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④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 (예: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⑤ 면적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⑥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건물 표제부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및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집합건물 표제부
도움말
1동건물에 대한 표제부는 1동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만으로 구성되고,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동건물의 표제부(1동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를 모두 표시합니다.
단,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대지권의 표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및 건물의 명칭,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④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⑥ 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을 표시합니다.
⑦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 (예: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⑧ 면적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변경,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등을 표시합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
⑩ 건물번호 : 해당 건물에 대한 층 및 호수를 표시합니다. (예: 1층 101호)
⑪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대지권의 표시 :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중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
⑫ 대지권종류 :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이며 그 밖에 임차권대지권, 지상권대지권도 가능합니다.
⑬ 대지권비율 : 1동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표시합니다

 

5

“저렴한 땅을 찾아 나서라”

조금 눈을 돌려 지방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치자. 경우에는 개발 진행여건에 따라 폭등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매우 저렴한 지가를 찾아나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 공략 대상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의 땅이란 얘기다.

필자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런 땅들이 높은 수익률을 현실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일례로 신도시란 인프라가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 시장에 활력이 생기고 땅값은 급등한다. 그런데 투자는 소액으로도 가능하다. 지방 땅의 단가는 낮아서다. 그만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있다.

현재 국토개발 진행을 보면 지방 중심이다. 실제 행복도시와 공공기관의 이전,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중심은 서울 수도권이다. 인천과 수원은 2 거점이다. 아울러 4 특성화 벨트 중심의 다핵 분산화 구조로 전환해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한다.

이것이 정부의 수도권종합대책의 최종 목표다.

같은 개발의 이면에는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발전 도모가 자리를 잡고 있다. 바꿔 말하면 황무지가 신도시로 탈바꿈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말로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다. 머릿속으로 생각할 시간에 정부 정책의 흐름과 지방의 변화 발전상을 분석해야한다.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과학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성공할 있다.

 

 

다시 쓰는 실전부동산학/땅 지적도 보는 법

 

투자를 위해 땅을 살 때 무엇보다도 계약 전 현장답사가 중요하다.
서류에는 평지로 나와 있는 땅이라도 실제 가보면 경사가 심해 쓸모 없는 땅으로 판명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시골 땅은 서류상 내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일제시대 때 수작업으로 작성한 지적도를 고치지 않고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어서다.

현장답사란 이처럼 서류로는 파악할 수 없는 땅의 실제 상황을 직접 살피는 일이다.
이때 대개 카메라와 나침반, 지적도 등을 기본적으로 지참한다.

최근에는 휴대용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늘고 있다. 종이에 일일이 메모하는 대신 땅의 상황을 그때 그때 음성으로 녹음해 두는 것이다.

‘지적도’나 ‘임야도’나

땅 투자를 위해 현장을 답사할 때는 반드시 지참해야 할 서류로는 지적도를 꼽을 수 있다.
답사할 땅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서류라서다.

지적도란 지적법에 의해 땅 경계선 등의 사실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는 공적 서류를 말한다. 대한민국 땅(대략 3000여만 필지)이라면 1개 필지마다 각각의 지적도를 가지고 있다.

이때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지적도라고 하지 않고 ‘임야도’라고 부른다.
이는 임야와 기타 토지를 구분해 관리하는 토지관리시스템에서 비롯된 차이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이름만 다를 뿐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행정관청에서 발급하는 지적도(임야도)에는 기본적으로 지번, 축적, 경계선 등이 표기된다.
지적도의 발급은 땅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행정관청(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나 가능하다.

지적도를 발급받을 땐 인지대로 필지당 700원 내면 된다.

업소용 도면도 함께 지참해야

땅을 직접 살피러 현장에 나갈 때는 행정관청에서 정식으로 발급해주는 지적도를 기본적으로 지참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에서 발행하는 축적 ‘1/25000’이나 ‘1/50000’짜리 업소용 ‘지적도’ 도 함께 지참한다. 민간에서 발간한 지적도에는 보다 상세한 기호와 지표가 표기돼 이를 참고하면 땅 찾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지적도를 통해 답사하려는 땅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답사의 기본.

지적도를 근거로 땅 찾는 요령을 모르면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만큼이나 어렵다.
특히 1∼2백 평 규모의 땅은 모양이 그만그만해서 전문가들도 구별에 애를 먹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적도를 이해하고, 지적도를 통해 현장을 분석하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기점’을 찾아라

현장답사에서 지적도를 근거로 해당 토지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토지의 기점<
사진참조>을 찾아야 한다.

기점(基點)이란 답사대상 토지를 찾아내는 기준이 되는 자연물을 말한다. 대개 인접한 도로나 계곡, 하천 등이 기점이 된다.

현장 답사 때는 먼저 이 지적도 상의 기점과 일치하는 현장 기점을 찾아내야 한다. 확인이 어려울 때는 대상 토지와 가장 가까운 곳의 농가주택을 찾아 도움을 받는 방법도 괜찮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답사대상 토지를 확인했으면 정확한 지적 경계선을 파악해 본다. 내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에 붙은 전면 길이가 얼마인지, 또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생긴다. 이때 지적도면상의 1㎝는 1200분의 1 축적에서는 12m, 1600분의 1 축적에서는 16m를 나타낸다는 점을 참고한다.

인근에 전신주가 있다면 그 간격이 대략 50m이므로 이를 토대로 실제거리를 가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현장답사에서 지적도를 근거로 해당 토지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토지의 기점을 찾아내 이를 지적도와 일치시키는게 중요하다.


수첩 대신 지도 활용하는 것도 요령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을 파악했다면 다음에 지적도 상단을 정북에 맞추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방위와 향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실제 상황이 공부상의 표시와 일치하는지를 여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100년이 넘은 것이다. 때문에 지적도에는 멀쩡한 임야로 표기되어 있지만 현황은 하천이나 계곡일 경우가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물줄기가 바뀌어 발생한다.

때문에 해당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도상의 경계선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현황 도로가 지적도상의 도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필수 확인사항이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지적공사 등에 측량 의뢰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답사 때는 국립지리원에서 발급한 25000분의1 짜리 지도도 십분 활용한다. 따로 수첩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정보의 보고인 지도에 땅값, 소요시간, 시장 등 각종 편의시설, 도로상황 등 모든 걸 기록한다. 그러면 보다 감이 확실하게 잡힌다.

해당 지자체 들러 최종 확인해야

대상 토지가 대략 확인됐다면 주변 중개업소에 들러 땅값 등 현지 분위기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 다음 관할 시군구청에 찾아가 개발계획을 확인한다. 이는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떼서 들은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이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법상의 이용 및 거래 규제, 민법상의 소유권 및 재산권 제한, 주변 토지 이용계획 등이다.

 

 

7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 소유권이외의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을구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서비스 ( www.iros.go.kr ) 에서 등기부등본발급 또는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관할지방법원 등기과(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인터넷서비스 중 등본발급은 법적효력이 있으나 등본열람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가능한 등본발급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소재와 지번·구조·종류 및 면적 등을 알 수 있고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집합건물은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전유부분
(개별세대)에 대한 표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대지권 등기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등기원인 및 그 년 월일을 알 수 있고 압류, 가처분, 가등기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
① 소유권이외의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신청등기, 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②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같은 사람 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저당권, 전세권등의 설정내용과 그 년월일 및 채권(채무)자 등의 사항을 알 수 있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없을 때에 을구는 없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의 마지막장에는 발급연월일과
해당관청직인 및 인지대 납세필인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로 소유권이외 권리사항을 숨길 목적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확인사항]
① 임대차(전/월세)계약시 근저당설정금액(채권최고액)+ 임대가격의 비율이 아파트인 경우 시세의 80%, 기타 매물은 60%
이상인 경우 계약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②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있는 집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이 생기지 않아 보호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③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가 설정된 집의 경우 미리 이러한 권리관계가 해결안되면 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전입신고(실제거주) 후 소유자가 바뀌어도 세입자의 지위나 권리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가등기, 가처분등에 의한
소유자의 변동은 전세계약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회에는 지적과 지적도, 지적재조사 사업 등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금회에는 지적도 상에 표기되어 있는 지목에 대하여 공부해 본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명칭이다. 지목은 토지등기부에 등기할 사항의 하나이다. 지목은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거하여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지목을 설정할 때에는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며, ② 1필지가 둘 이상의 지목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른 지목으로 설정한다.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수도용지 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지목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는 28종류이다. 지목은 지적공부 가운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으로 기재되고,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부호로 표시된다. 괄호안은 정식명칭을 줄인 부호이다.

1. 전(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전"으로 한다.

2. 답(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과)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자생이 아님)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목)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임)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6. 광천지(광)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7. 염전(염)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8. 대지(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장)

다음 각목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11. 주차장(차)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주)

다음 각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창)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주거용 건출물,과수원,공장,학교 등 다른용도의 부지안에 설치된 창고는 주지목추종주의 원칙에 따라 각각의 지목에 따른다).

14. 도로(도)

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가.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철)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6. 제방(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7. 하천(하)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18. 구거(구)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19. 유지(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0. 양어장(양)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1. 수도용지(수)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導水),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22. 공원(공)

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자연공원법상의 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공원"으로 보지 않는다).

23. 체육용지(체)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24. 유원지(원)

일반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실내수영장은 대지),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25. 종교용지(종)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6. 사적지(사)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단,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의 구역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7. 묘지(묘)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및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상여집은 잡종지이다).

28. 잡종지(잡)

다음 각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본인과 관련 있는 토지의 지적도를 확인하도록 하자. 지적도에 약어로 표시된 지목을 확인하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현재의 용도를 비교해보자. 해당 토지는 최선의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최선의 활용을 위한 어떤 대안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고민의 시작이야 말로 지적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동산 지식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문> 백민석 세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매경닷컴 연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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