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한다. 여기서 "철거"라 함은 자의(自意)에 의하여, "멸실"이라 함은 재해(災害)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2)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점은 기존건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기존건물에 붙여서 건축하거나 별도로 건축하거나 관계없이 증축에 해당되며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담장 등)을 건축하는 것도 증축에 해당된다.
(3)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위치변경, 구조는 문제되지 않고 건물의 규모가 종전과 같거나 적으면 개축이 된다.
(4) 재축 기존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개축과 재축의 구분 개축은 "자의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데 반하여, 재축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점이 다르다.
(5) 건축물이전 건축물을 주요 구조 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것은 동일 대지 안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은 이전에 해당되지만 건축물을 다른 대지로 위치를 바꾸는 것은 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대지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이 된다.
※ "신축"과 개축·재축의 구분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대지에 건축물이 없음)와 종전 건축물의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면 "신축"이 된다.
※ "증축"과 개축·재축의 구분 기존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대지에 건축물이 있음) 종전 건물의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면 "증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