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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5.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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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문 형 표 (보건복지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15.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장시설 및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묘지,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표지 면적 등 확대(안 별표 1, 별표 4 및 별표 5)
자연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설자연장지의 표지 면적, 사설자연장지의 개별표지 면적 및 사설수목장림의 표지 면적을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에서 각각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는 등 설치기준을 완화함.
나.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의 설치장소 제한 완화(안 별표 2)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 설치 시 도로나 철도의 선로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로나 철도의 선로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학교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의 설치장소 제한을 완화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7 제2호)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낮추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2. 2. ~ 2015. 1. 12., 3. 10. ∼ 3.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장사시설의 관리를 통한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대통령령 제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제2조의2(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2조)제1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중ㆍ장기계획”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을 “지역수급계획”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수급계획”으로, “중장기계획에는”을 “지역수급계획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장기계획”을 “지역수급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중장기계획”을 각각 “지역수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가 중장기계획”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지역수급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중 “중장기계획”을 각각 “지역수급계획”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이란”으로, “시체를”을 “시신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체”를 각각 “시신”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시체를”을 “시신을”로 한다.
제7조제1호가목, 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 중 “시체”를 각각 “시신”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를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무연고 시체”를 각각 “무연고 시신”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6조제7항”을 각각 “법 제1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묘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 중 “법 제35조제2항”을 “법 제35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7일”을 “20일”로 한다.
제40조 중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40조의2제3호 중 “무연고 시체”를 “무연고 시신”으로 한다.
제40조의3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1 제2호가목 중 “시체안치실”을 “시신안치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시체안치실은 시체”를 “시신안치실은 시신”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마목 및 제5호마목 중 “150제곱센티미터”를 각각 “200제곱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 중 “300미터”를 “200미터”로 하고, 같은 목 2) 중 “500미터”를 “300미터”로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1) 중 “300미터”를 “200미터”로 하고, 같은 목 2) 중 “500미터”를 “300미터”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중 “시체안치실”을 “시실안치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시체안치실은 시체”를 “시신안치실은 시신”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중 “150제곱센티미터”를 각각 “200제곱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3만 제곱미터”를 “4만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150제곱센티미터”를 각각 “200제곱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중 “150제곱센티미터”를 각각 “200제곱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3만 제곱미터”를 “4만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150제곱센티미터”를 각각 “200제곱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호 | 100 | 150 | 200 |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2호 | 150 | 200 | 250 |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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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250 | 300 | |
2)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개인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250 | |
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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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250 | 300 | |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250 | |
마. 시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5호 | 200 | 250 | 300 |
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5호의2 | 150 | 200 | 250 |
사.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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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250 | 300 | |
2) 법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250 | |
아.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5호의2 | 150 | 200 | 250 |
자. 사설묘지 설치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7호 | 200 | 250 | 300 |
차.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8호 | 150 | 200 | 250 |
카.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8호의2 | 150 | 200 | 250 |
타.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2조제1항제8호의3 | 200 | 250 | 300 |
파.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9호 | 200 | 250 | 300 |
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0호 | 200 | 250 | 300 |
거.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1호 | 150 | 200 | 250 |
너.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2호 | 150 | 200 | 250 |
더. 법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2 | 150 | 200 | 250 |
러. 법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3 | 200 | 250 | 300 |
머.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3호 | 200 | 250 | 300 |
(단위: 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라목 및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ㆍ조성한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4 제1호다목, 제2호다목, 제3호가목ㆍ라목 및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ㆍ조성한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별표 5 제1호다목, 제2호다목, 제3호가목ㆍ라목 및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ㆍ조성한 사설수목장림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3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2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
제2조(연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사목에서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2조의2(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 1.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ㆍ장기계획 | 4. -----------------------------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② --------------------------------- 지역수급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 지역수급계획--------------------------------------------------------------------------------------------- 지역수급계획에는 ----------------------------. |
1.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 | 1. 지역수급계획-------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 지역수급계획--------------- 지역수급계획-------------. |
⑤ 시ㆍ도지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지역수급계획-----------------------------------------------------.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⑦ ------------------------------------------------------------------------------------------------------------------------------. ------------------------------------------------------ 지역수급계획-------------.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 지역수급계획---------------------------------------------------------------------. ------------------------------------------------------------------. |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 ⑨ ----------------------------- 지역수급계획----------------------------------------------------------------------. |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중장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 ⑩ ------------------------------------------------------------------------- 지역수급계획-------------------------------------------------------. |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이란 -------------------------------- 시신을 ------.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 ----------------------------------------------------------- 시신----------------------------------------------------------------------------- |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 2. --------------------------------------------------------------------------------------------------- 시신 |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 2. --------------------------------------------------------- 시신을 ----------- |
제7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 |
1. 매장 | 1. ---- |
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가. 시신 --------------------------------------------------------------------------------------.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2. 화장 | 2. ---- |
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한다. | 가. 시신 --------------------------------------------------------------------.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3. 개장 제1호에 따른 매장과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 | 3. ---- ---------------------------------------------------------------------------- 시신 -------------------------------. |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생 략) |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② --------------------------------------------------------------------------------------.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9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 무연고 시신 ----------------------------------------.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연고 시체 등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한 경우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 | ② ----------------------------------------------------------------------------------------------. ------ 무연고 시신 ----------------------------------------------------------. |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5항------------------------------------------------------------------. |
②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은 화장 및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 <삭 제>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8항-------------------------------------------------------------------------------------------------. |
②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② 법 제16조제8항----------------------------------------------------------------------. |
③ 사설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은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 ③ (생 략) |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 ④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 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삭 제>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와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법 제34조제1항-----------------------------------------------------------------------------------------------------------------------------.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37조(보존묘지등의 지정 해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 제37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② 묘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5조제1항 본문----------------------------------------------------------. |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등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 법 제35조제1항 본문-------------------------------------------------------------------------------------------.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② -----------------------------------------------------------------------------------------. ------------------------------------------------------------------------------------- 20일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 3. -------------- 무연고 시신 ------------------ |
4. ∼ 15. (생 략) | 4. ∼ 15. (현행과 같음) |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3의2. 제2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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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
연 락 처 | (044) 202 - 3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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