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조건으로 소득액, 부양의무자,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은 최소생계비의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일정재산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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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소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실질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자동차의 합산을 말하며, 기본재산액은 수급자(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촌 290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말하지만 복잡하게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알 필요는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바로가기]을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군구에 문의하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알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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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생계비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자 세대에서 빠져나간 1촌 직계가족(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의 경제력 및 소득을 검토하여 이들의 소득 능력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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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의 이정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라면 복잡한 과정을 알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3. 재산의 정도에 따른 기준
대도시의 경우는 54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촌은 7250만원이 기본재산으로 이 금액 이상의 재산은 소득환산 대상이 되며 이러한 재산에는 금융자산(은행예적금,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 차량이 포함됩니다. 이외에 전세 및 월세보증금도 재산계산시 포함되며 이러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쳐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매년 기준이 변경되어 발표되지만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의 80~90%를 지원받게 됩니다.
혜택은 정부양곡 할인을 비롯해 생활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임대아파트 등)과 통신/TV수신료/도시가스/상하수도/전화비 등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각종 특례 급여(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이행급여 등) 대상자가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더보기 ← 클릭하세요.(수급자정보, 한부모정보, 차상위정보, 미혼모정보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거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해당지역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본 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한데 담당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민의 2.7%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편법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갈수록 증가해 실질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못보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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