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5-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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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전문상담사) 공개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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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공개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 선발예정인원 및 평가방법
직종 |
선발
예정인원 |
평가방법 |
1차 |
2차 |
전문상담사 |
15명 |
선택형 필기시험 |
서류 심사 |
나. 1차 선택형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서류 심사 시행
가. 2015년 1월 1일 이후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 응시연령은 제한 없으며, 정년(60세)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학사 학위 이상 학력소지자이어야 합니다.
라.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공고일 현재 다음의 자격증 소지자
가) 1급 이상 : 사회복지사
나) 2급 이상
- 전문상담교사
- 여성가족부 발행 청소년상담사
- (사)한국상담학회 발행 전문상담사
- (사)한국상담심리학회 발행 상담심리사
- 산업인력관리공단 발행 임상심리사
- 보건복지부 발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다) 기타
- 여성가족부 발행 청소년상담사 3급
- 상담관련 각종 자격증
- 심리치료사(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관련 각종 자격증
- 교원자격증
2)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기관)에서 기간제 전문상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문상담 인턴교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마. 응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가. 1차 : 선택형 필기시험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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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이론과 실제」 이론 시험
- 5지선다형, 객관식 40문항
- 문항별 난이도에 따라 차등 배점(2.0점에서 0.1점 단위로 3.0점까지) |
일시 |
2015.06.27.(토) 10:00~10:50(50분)
※ 공·사립 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선정경쟁시험과 동일한 일자에 시행되므로 중복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장소 |
부산진여자중학교 |
합격자
결정 |
60점 이상 득점자 중 선택형 필기시험의 성적과 가산점(가점)을 합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
가산점
(가점) |
- 선택형 필기시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가산점(가점) 부여
- 1), 2), 3)의 가산점(가점)은 중복 적용 가능 |
1) 자격 가산점
① 3점 : 2. 응시자격 라. 중 1) 의 가), 나) 자격증 소지자
2) 경력 가산점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중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기관)에서 기간제 전문상담사로 채용되어
① 5점 : 연속하여 10개월 이상 근무한 자
② 3점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근무한 자
※ 경력기간 계산 : 근무 월수 계산 시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음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① 2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선택형 필기시험 점수 고득점자
2순위) 연장자 |
※ 응시자 예비소집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사전에 시험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시험일정(일시 및 장소)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에 공고합니다. |
나. 2차 : 서류 심사
대상 |
1차 선택형 필기시험 합격자 |
제출기간 |
2015.07.09.(목) ~ 07.10.(금) / 09:00 ~ 18:00〔2일간〕 |
제출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과(2층) ☏ 051) 860-0642~5 |
제출방법 |
방문 제출(대리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초본 1부
2)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2. 응시자격 라. 1) 해당자)
※ 응시자격 및 자격 가산점 확인, 자격증 원본 지참
4) 경력 증명서 1부(2. 응시자격 라. 2) 해당자)
※ 응시자격 및 경력 가산점 확인,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 |
6)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최종합격자만 제출)
7)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만 제출)
※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
다. 합격자 발표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고시공고란 게시
구 분 |
일 시 |
비 고 |
1차
합격자 |
2015.07.03.(금)
17:00 예정 |
- 1차 합격자 15명, 예비 합격자 8명(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명단 발표
- 1차 합격자 15명은 2차 서류 심사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제출 서류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 합격자 중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서류 심사를 거쳐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
2015.07.24.(금)
17:00 예정 |
- 최종 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합격이 취소되거나 발령 이전에 근로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가. 접수기간 : 2015.06.08.(월) ~ 06.09.(화) / 09:00 ~ 18:00〔2일간〕
나.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객지원실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대리인 제출 가능)
라. 문의
1) 접수 관련 : 행정관리과 고용지원팀 ☏ 051) 860-0642~5
2) 채용 요건 관련 : 건강생활과 생활지도팀 ☏ 051) 860-0393
가. 응시원서 :〔붙임 서식〕으로 작성 1부
나. 가산점(가점) 신청서 :〔붙임 서식〕으로 작성 1부(해당 없으면 미제출)
직종 |
전문상담사 |
계약기간 |
1년(2015.09.01. ~ 2016.08.31. 예정) |
근무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Wee센터,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Wee클래스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내에서 기관(학교) 실정에 따라 조정 |
임금 |
① 기본급 월 1,660,800원
② 급식비 월 6만원(출근하지 않은 일수는 일할 감액하여 지급) |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부산교육청_20150518_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