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 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
지원대상 및 근거 ■ 융자지원기준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 융자제한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을 초과하는 기업 (협동화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① 업력 3년 미만 기업, 특별경영안정사업 중 재해복구, 회생특례자금 신청기업 ②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사업자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협동화사 업은 예외) -거래소 상장 기업 또는 코스닥 등록 기업 -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 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B 이상등급인 중소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 어 있는 자(특별경영안정사업 중 회생특례자금 신청기업은 예외) - 정책자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
지원형태 및 조건 ■ 융자지원한도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 액기준으로 45억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또는 매출액의 125%이내 * 구조개선사업(시설),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시설), 벤처․창업자금(시설), 개발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 업력 3년미만 기업인 경우는 잔액기준 한도만 적용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하여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 대출 - 특별경영안정사업, 개발및특허기술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은행 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 구조개선사업, 협동화사업 등 ※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예비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한 본평가등 평가과정을 거쳐 기업별 신용등급을 산출하여, 성장가능성과 혁신의지가 있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융 자대상업체로 선정 ․중진공 신용대출은 담보부대출보다 신용등급이 우수하여야 융자가능
지원절차 ■ 신청․접수기간 ◦ 2005. 12. 8 ~ 월별 구분접수 - 매월 1일~10일까지(단, 2005.12월은 12.8~19) * 수출금융자금은 12.8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협동화자금은 2006년초 별도 로 신청․접수일 공지(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sbc.or.kr) * 지역본부(지부)별로 월별 배정예산범위내에서 접수하므로 지역본부(지부)에 따라 매월 접수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은 <1. 공통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 ꊱ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 신청대상 가. 구조개선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융자제외업종 : 사치향락, 건설, 소매업등(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 -다만, 제조업 전업율 30%이상 업체 및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체 중 융자대상 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 포함 - 구조개선사업 융자지원 대상을 혁신형기업(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과 일반형기업으로 구분 지원(혁신형기업은 우대)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 업력 5년미만 업체는 중소벤처창업자금으로 융자지원. 다만,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구조개선사업으로 융자지원 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지식기반서비스업(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 조)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다만, 운전자금 융자지원시 전업율 30%이상(s/w업종은 예외)다. 특별경영안정사업 : 융자제외업종(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아래 요건의 중소기업 -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 3%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기업 - 거래금융기관 또는 거래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 어 있는 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한 기업 ․자산관리공사․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등이 회생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출자 전환한 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 기업 중 부실발생 후 특수 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출자전 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대주주 감자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기업 등 - 원부자재 수급애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업율 30%이상 제조기업
■ 융자지원 범위 가. 구조개선사업 ◦ 생산설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구입 및 사업장 건축자금 ◦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필요한 사업장확보 등 시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중소기업간 구조조정 및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인수․합병 및 경․공 매로만 한정 지원 - 산업발전법에 의거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중소기업 인수자금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 시험평가비, 설계비 등 연구개발비용, 시장진입비용 등(혁신형기업에 한함) 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사업장확보자금 ◦ 연구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다. 특별경영안정사업 ◦ 재해, 원부자재 수급애로,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 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지원 조건 가. 구조개선사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구조개선사업 : 업체당 연간 총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연간 총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청․접수․융자지원 대상 결정 후 담보부(부동산, 신용보증서등) 또는 순수신용 나. 특별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회생특례자금 연 7.9%, 재해복구자금 4.4% * 재해복구자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원부자재구입자금 연 4.4%(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원부자재구입자금은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신용 및 신용보증서 등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 한 대출 가능)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ꊲ 중소․벤처창업자금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 신청대상 ◦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미만 중소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 신청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도박 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등
■ 융자지원 범위 ◦생산․연구시설, 응용 S/W, 중고시설,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사업장확보자금(사업장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연구개발비용,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융자지원 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지원방법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 여 평가 후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 -신용보증부 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접수와 함께 보증기관의 보증심사를 병행하 고 보증심사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융자지원 조건에 따라 직접 대출(기업 편의 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ꊳ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 신청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 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 *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 출원중인 기술 포함 - 대학(국외대학 포함),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 및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 융자지원 범위 ◦개발기술의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융자지원 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 지원방법 - 중진공을 통한 순수 신용대출 :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자금신청․접수후 신용평가를 거쳐 최종 융자지원 결정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서부 대출 : 중진공 자금접수와 함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심사를 병행하고 보증심사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융자지원 조건에 따라 직접 대출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ꊴ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 사업목적 ◦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 경제발전 도모
■ 신청대상 :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중소기업
■ 융자지원 범위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 : 연 4.4%(기준금리 ; 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에 연동)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180일 이내 -실적기준 포괄금융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수출 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최대 10억원) 내 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퓽兮誰? 포괄금융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 실적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장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융자지원 방식 - 순수신용 또는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 증 방식으로 융자 * 소액 수출금융 이용기업에 대하여 수출신용 수탁보증으로 융자지원 가능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5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 사업목적 ◦ 다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시설, 공해방지시 설,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
■ 신청대상 ◦ 아래 융자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 * 융자제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 지역혁신 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인 경우 우대 (시범단지 :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업종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창업초기기업)는 참가업체수의 1/2 범위 이내로 제 한(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초기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지원유형 ◦집단화 :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의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일정지역에 사업장과 부대 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공동화 :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물류창고, 제품전시판매장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협업화 :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 제품개발,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수출협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 융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 운전자금 : 사업장 준공 이후 정상가동 소요자금 ◦ 협업화자금 : 판로개척, 원자재 구매, 기술개발, 상표개발 등의 소요자금
■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포함) - 운전자금 및 협업화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시설자금 : 추진주체는 50억원, 참가업체는 4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추진주체는 10억원, 참가업체는 5억원 이내 - 협업화자금 : 추진주체는 30억원, 참가업체는 20억원 이내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접수개시일 :2006년초 별도로 신청․접수일 공지(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
ꊶ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사업목적 ◦서비스 산업 등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융자지원조건 ◦대출금리 : 연 5.4%(변동금리, 재해복구시 재해복구자금 금리로 지원) ◦대출한도 : 5천만원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1년 포함)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지원방법 : 협약은행(순수신용․담보부대출)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서부대출)에서 접수하여 평가후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 협약은행 및 지역신보의 상담․평가과정에서 신청인이 전문기관의 교육․컨설팅이 필요 한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교육․컨설팅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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