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의2, 제54조)
○ 납세자 권리보호 및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업무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 6개월(3개월) 이전 매매가액등의 시가인정 심의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평가방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좌 동)
○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평가방법 추가(다만, 평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30% 이내인 경우에 한정)
· 유사상장법인 주가를 통한 평가
<신 설>
· (좌 동)
· 현금흐름할인방법
· 배당흐름할인방법
·상기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201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2017.7.1. 이후 세무서장 등이 원감정기관이 아닌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