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공제회인가?(2) |
며칠전 우연히 한국교육신문의 기사중에서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읽게 되었습니다.(참고로 저는 교총회원이 결코 아님을 밝혀둡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평소에 제가 생각해 왔던 내용과 너무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기여도에 비하여 소위 예대마진이 크고 대출이율이 너무높다는 것입니다.
한 상담내용을 보면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별(증좌분포함) 배율을 이율로 환산하면, 5년은 4.33%, 10년은 4.91%, 15년은 5.29% 20년은 5.54% 25년 은 5.75%로 정도로 계산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년 이하의 경우는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보다는 훨씬 못하고, 일반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비해서도 뒤떨어집니다. 제가 가입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현재 변동금리로 7%(상호저축은행), 연복리5.5%(수협)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율의 경우도 모 은행에서 연 5.9%(2년전 고정금리, 3년 만기), 현재 제가 가입하고 있는 모 생명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을경우 6.7%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년전 당시에도 공제회의 대출이율이 일반은행에 비해서도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은행에 비해 부실대출이 거의 없고, 수 백 개씩 지점을 운영하느라 인건비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자를 못 내리느냐는 어느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직원공제회에서는 대출이율은 낮추든가 급여율을 높이든가 해서 예대마진을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가입기간이 20년 이하에서 탈퇴할 경우에 지급하는 부가금도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교원공제회가 퇴직한 교육부관료들을 위한 공제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누구를 위한 공제회인가?(3) |
누구를 위한 공제회인가(3) 저는 1989년에 발령을 받아서 현재 20년차 교사입니다. 교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이율은 가입기간별 배율을 이율로 환산하면, 5년은 4.33%, 10년은 4.91%, 15년은 5.29% 20년은 5.54% 25년 은 5.75%로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 이율도 가입기간이 20년 이하에서 탈퇴할 경우 절반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동안 교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편의시설등을 이용해 보았지만 시설에 비해서 가격이 그다지 저렴한 편도 아니었고, 여러번에 걸쳐 대여도 받아보았지만 대여이율이 시중은행이나 심지어 보험회사에 비해서도 높은편입니다. 교원공제회의 경우는 군인공제회나 경찰공제회와는 달리 출범초기부터 정부의 보조를 전혀 받지않고 순수하게 회원들의 납입금만으로 운영되어 현재에 이르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의 간섭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사장 이라는 자리가 일부 퇴직한 교육부관료들의 자리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역대 15명의 이사장 중 12명의 교육부 관료출신이 공제회의 이사장 자리를 독점했다고 합니다. 얼마전 공제회 신문에는 자산규모 14조원에 한해 순수익만 수천억에 이른다고 자랑을 합니다만 회원들에게 그 사업에서 얻은 이익금은 한푼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대여이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처럼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고 임직원들을 위한 공제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앞으로 교원공제회가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저축급여와 목돈급여의 이율 차이 |
1.장기저축급여의 이율에 대하여 회원들이 정확히,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이 있는지요? 제가 공제회에 개인적으로 전화하여 알아본 바로는 매년 적립금을 5.75%의 복리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실제 매년 발생하는 부가금을 보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계산 방법을 알려 주세요.
2. 목돈급여의 이율은 6.5%인데 장기저축급여의 이율이 5.75% 적용하는 것은 장기로 돈을 맡기는 사람들보다 단기로 돈을 맡기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것인데 장기저축급여의 이율을 높여 목돈급여의 이율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