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대하여
다수설은 구법의 추급효 부정설이었으나
판례는 동기설의 입장으로 사실관계의 변경과 법적견해의 변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전합판결로 동기설이 폐지되어
이제는 부칙의 경과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1조 2항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구법을 적용하려면 입법부가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면 될 것을,
법원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임의로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만 아직도 제1조 제2항의 예외는 존재합니다. 부칙의 경과규정입니다.
따라서 부칙의 경과규정만 아니라면 이제 모두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정리하세요.
매우 중요한 전합 판결로서
올해 나온 주거침입죄 전합 판결만큼이나 중요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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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실관계 변경과 법적견해의 변경에 관한 모든 지문들을 삭제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존판례들 나오지 않으니 다 폐기하고
아래 변경된 전합 판결만 공부하면 됩니다.
<판례 동기설 폐지에 따라서 교재에서 삭제할 내용들>
김원욱형법 4.1 p.p.56~63
김원욱형법 4.0 p.p.55~62
2. 사실관계 변경의 동기부터 ~ Ⅴ. 한시법과 백지형법 전까지 모두 삭제
원기총 4.1 총론 069번문제 ④ 지문부터 ~ 079번문제 끝까지 모두 삭제
제1조 2항의 예외로서 부칙의 경과규정은 그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069번 ① ② ③ 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형법 1개년최신기출 2023년대비
총론 021번 ②③, 022번 ②, 023번 전체 - 삭제
키워드스토리 4.1 8쪽
4단 중 1단 맨 아래 ③ 1조 2항의 예외 부분 삭제
4단 중 2단 법적견해의 변경 이하 – 모두 삭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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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12. 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1]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ㆍ행정명령, 조례 등(이하 ‘고시 등 규정’이라고 한다)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3]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4] 한편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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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전합판결에서 나올만한 예상지문 정리>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항상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
- 동기설은 폐지되었지만, 부칙의 경과규정의 예외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란 법규명령 뿐만 아니라 행정규칙, 조례, 고시 등이 규정의 변경도 포함된다. (○)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서 '법률'은 총체적 법상태를 의미합니다.
3> 해당 형벌법규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도 언제나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
- 해당 형법법규의 범죄성립 및 처벌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4> 해당 형벌법규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해당 형벌법규와 관련된 변경이면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
해당 형벌법규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해당 형벌법규와 관련이 없는 변경인 경우에도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
- 관련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한 법령이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
- 유효기간이 미리 정해진 법률을 한시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나올만한 예상 지문들을 뽑아봤습니다.
이번 경찰승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 꼭 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첫댓글 오.. 사실관계 변경은 이제 없는거네요
맞습니다.
법적견해 변경 사실관계 변경 두문자 모두 폐기하세요..^^
와 그거 외우기 진짜 귀찮았는데 다행이다 ㅋㅋ
미친 전합판결이 나왔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교재 및 키워드 교재에서 어떤부분들을 제외하면 될까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있습니다
너 무 좋 아
이번전합관련 키워드 4.1 정오좀 부탁드립니다ㅜ
위에 써놓았습니다.
예상지문도 같이 올렸으니 참고하세요..^^
네모쌤 기출에서 시간적 적용범위 아예 안봐도 되는건가요?
맞습니다.
기존판례를 공부하지 말고
위의 전합 판결을 공부하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1.01 21:0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1.02 20:05
기본서 3.1도 정오도 알려주실수있나요ㅠㅠ?
정오사항은 이미 자료실에 올렸습니다.
@김원욱쌤 동기설 관련 정오말씀드린거였습니당 ㅎㅎㅎ 기본서 3.1도 사실관계변경 동기부터 한시법 부분을 삭제하면 되는거죠~?
@파파팡팡 맞습니다.
원기총 3.1도 사진에 있는 것 포함 없애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변경이랑 법적견해변경, 반성적 고려 등 다 없애면 되는건가요?
최신기출 총정리는 지문 삭제 했는데 3.1은 작업중인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ㅠ
맞습니다. 다 없애면 됩니다..^^
3,4,5 번 이해가안되는데 어쩌죠... ㅜㅜ으아
판결원문에서 [3] [4] 파란글씨를 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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