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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카테고리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블라디미르 박”씨로 유족인 배우자의 이름을
“안나 박”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해의 발생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9세 고려인
“블라디미르 박”은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프레스 롤러에 압착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블라디미르 박”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안나 박”과 두명의 딸,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으며
모두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었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인 “안나 박”씨도
산재유족급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재해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들은 당연히 산재유족급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취업을 하였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산재유족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이라고 하여도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없고,
1,300일분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안나 박씨의 경우에도 주거지가
우즈베키스탄이었기 때문에,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Q. 안나 박씨도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재해근로자의 사망에 대하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의 근로자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실 손해액 산정의 기준 이 되는 재해근로자의 급여는,
그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거주 가능한 기간까지는
국내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이후의 급여는 재해근로자의 본국의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블라디미르 박”의 장래 일실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도,
블라디미르 박의 비자기간까지는
국내 급여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외국 국적의 근로자라고 하여도
“영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65세까지의 국내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그러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산정방법에 차이가 있을까요?
손해배상은 크게 ➀ 적극적 손해, ➁ 소극적 손해,
➂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➀ 적극적 손해는
병원비나 장례비와 같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산재사망의 경우에는
병원비가 별도로 들지는 않을 것이고,
장례비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하지 않게 됩니다.
➁ 소극적 손해란
사망근로자가 죽지 않았다면
가동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장래 예정수익에 대한 중간이자,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유족급여 등이 공제됩니다.
➂ 정신적 손해는 소위 말하는
위자료입니다.
위자료의 기준액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전담 재판부에서는
사망시 1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는 재해근로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액수를 정하며,
그 액수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자료 산정시에도 본국의 급여정도가 고려되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보다도 더 적게 산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손해배상액은 재해근로자의 유족들에게
민법상의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국의 민법이 적용되는데,
우즈베키스탄 민법의 경우, 배우자, 자식, 부모에게 모두
균등한 상속비율로 상속됩니다.
안나 박씨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상속포기서를 받고,
안나 박씨와 두명의 딸을 1:1:1의 상속비율로 해서
상속액을 산정했습니다.
맺음말
이상, “외국인 근로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산재 사망시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zxpuTXwV4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