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전방 사단에 근무하는 중대장에 대해 부하 병사가
중대장이 상관에 대해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소속 헌병대에서
상관공연모욕으로 수사한 사건임.
○ 헌병대 : '기소의견' 송치
- 목격자인 병사의 진술
- 이후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피의자 '거짓반응'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군단 검찰부에 송치
○ 군단 검찰부 : '무혐의처분'
- 당시 범행이 있었던 장소에 같이 있었던
병사들로부터
사실 확인서 제출
- 당시 같이 있던 병사들의 위 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당시 피의자가 상관에 대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 피의자의 상관모욕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 사건 종결.
★ 헌병 단계까지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이후 검찰조사를 준비하면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범행현장 추가 목격자들의 진술서 확보,
병사의 모해가능성을 적극 변론하여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었던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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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수임 사건 등]
2018. 12. 00군단 검찰부 : 상관모욕 - 무혐의처분
幸福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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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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