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토지에 대한 규제
*용도지구-건물에 대한 규제
*용도구역-토지,건물에 대한 규제
*녹지지역-도시중심으로 자여녹지 분포
자연녹지-미래에 도시로 쓸 계획의 지역(미래의 도시농지)
(나라에서 보상받거나 땅값상승~)
보전녹지-가장 나쁜땅. 영원히 녹지로 보존(개발안됨)
*계획관지지역,개발진흥지구=가장좋은땅!!!
**임야**
보전산지(임업용,공업용):개발이 안되는 산지(집을 지을수 없음)
준보전산지(일반산지,가치창출가능)
*좋은 임야(=집을 지을수 있는 임야) 조건
1. 높이(표고)확인 :임야에서 제일 중요
산 높이가 250m이하여야함 (250m이상은 건축허가불가)
2. 경사도확인 :경사도 25도 이하(25도 이상은 건축허가불가)
#경사도 확인 사이트(임야경매시 꼭 확인할것!!!)
임업정보다드림(산림청에서운영)->필지별산림정보서비스->정보->필지분석결과서
3. 나무나이 확인- 벌채허가후 벌채(목재로 판매가능,참나무많으면 좋음~)
#벌기령: 입목을 벌채에 이용할 수 있는 연령(30~60년)
벌채후 5년후 개발행위 가능함,묘목식재비용 국가에서 95%지원
4. 도로 : 도로가 없으면 맹지,집을 지을수 없는땅(땅값이 오르지않음)
#내땅과 도로폭이 4m이상 접해있어야 건축허가 가능
계획관리지역은 도로폭 2m이상 접해있어야 건축가능
비도시지역은 현황도로만 있어도 건축가능(현황도로가 남의 땅이면 사용승낙서 받아서 건축)
*접도구역(=도로가 접해있는땅)
도로에서 5m까지 개발불가
소유는 내소유/나라에서 보상해줌/비닐하우스,꽃집등은 허가)
*토지이용계획에서 용도가 제일중요함!!!!
*영농여건불지농지(경사도 15도이상)-
농업하기 불리한땅/25도 이하라 주택은 지을수 있음/좋은땅!!
첫댓글 정리잘하시고 강의 잘 들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