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없이 매연을 마시며 교통정리를 하던 경사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는 일이 생겼다. 근무원칙상 한 달에 열흘을 쉬어야 하지만, 해당 경찰은 한 달 평균 28일 동안 일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는 8일 경찰 400여 명이 "동료 교통경찰의 폐암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이 집단으로 공공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하병무(39) 경사는 지난 8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하 경사는 서울시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강남역 주변을 담당하면서, 하루 평균 25건의 교통사고를 동료 2명과 나눠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근무원칙상 '24시간 근무-12시간 잔무-24시간 휴무' 형태로 3교대를 해야 하지만, 휴일 없이 늘 매연 속에서 일 해왔다. 가족력도 없고 술·담배 이력도 없는 그는 "지난해 말부터 피로를 쉽게 느끼고 언제부턴가 기침을 달고 살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주변동료 경찰 400여 명은 "폐암의 원인은 업무형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하 경사의 폐암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찰과 소방관 등에게도 노동조건을 협의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소방·경찰 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등만이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다.
한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다"며 "소방,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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