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110659 손해배상(국)
원 고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꽝남성 디엔반시 디엔안구 퐁리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권민지, 김남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재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안지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진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오민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경
피 고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정성윤, 강석훈, 유일한
소송수행자 전희정, 정동주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3.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2023.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하생략
위 판결 관련
한월행협체결(韓越行協締結) 이 협정안은
①1차재판권 : 非公務중 대한민국 군대구성원이 월남민간인에 입힌 인명피해에 대한 1차재판권은 월남정부가 갖도록 하고,
②국가 면제 : 서울중안지법 제68단독 재판부는 “피해자 및 참전 군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1968년 2월 당시 한국군이 원고 가족을 방공호 밖으로 나오게 하고 바로 총격을 가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군사실무약정은 기관 간 합의에 불과해 소송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으며, ‘상호 보증’과 시효 소멸 문제도 응우엔씨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위안부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쟁 피해에 대한 개인의 소송이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석 달 뒤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정반대 판결을 했다.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배소에 대해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를 다른 국가가 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 원칙을 들어 각하(却下)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 법조인은 “이탈리아 법원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한 자국인에 대한 독일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지만 독일이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뒤집혔다”면서 “당시 ICJ 다수 의견은 손해배상 문제는 개별적 소송이 아니라 관련 국가 사이의 일괄 협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③소멸시효 : 파월한국군전사(派越韓國軍戰史) 제10권 국방부
발간사(發刊辭)
自由越南이 敗亡한 지 올해로 만 10년이 됩니다. 越南은 제2차 세계대전의 終戰 이후에 탄생한 國家로서, 自由陣營과 共産陣營의 對決場이 되었던 두 번째의 나라였습니다.
그 첫번째의 나라는 바로 大韓民國으로, 우리 韓國은 1950년에 北傀의 南侵을 받아 3년 동안의 同族相殘을 겪은 끝에 1953년에 休戰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越南은 戰後, 계속되어 오던 프랑스와 越盟間의 戰爭을 1954년에 이르러 제네바에서 休戰協定을 맺음으로써 戰爭行爲는 일시 中斷된 듯하였으나, 그 후 越盟은 越南內에 共産勢力을 扶植하기 시작하여, 1960년부터 이들 共産勢力의 준동(蠢動-벌레 따위가 꿈적거림-되지 못한 것들이 법석을 부림)으로 다시 새로운 樣相의 戰亂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1975년에 이르러서는 끝내 越盟의 侵攻을 받아 共産化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越南이 蘇聯과 中共의 支援을 받는 越盟으로부터 赤化威脅을 받게 되자, 東南亞의 平和와 越南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美國을 위시한 東南亞 자유우방국들이 越南을 支援하게 되었으며, 韓國도 이에 同參하기 위하여 1964년부터 越南에 派兵을 하게 됨으로써 자유 수호의 戰線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越南派兵은 越南이 우리와 같은 分斷國家이며, 끊임없는 共産勢力의 威脅을 받고있었다는 데 대한 共同運命的인 連帶意識의 發露에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6 ․ 25 韓國戰爭을 통하여 자유우방의 支援을 받았던만큼 자유우방에 대한 應分의 報答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였습니다.
越南의 자유 수호가 곧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유지에 직결된다는 信念으로, 1964년 이후 8년 반 동안 延兵力 00만여 명의 韓國軍이 越南戰線에서 共産軍과 싸웠던 것이며, 그 결과 뛰어난 平定成果를 거두어 共産勢力으로부터 越南을 지켜내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73년에 共産陣營과의 休戰이 설립됨에 따라, 越南 땅의 砲火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전망할 수 있게 되어 韓國軍은 자유우방군과 더불어 越南 땅에서 撤軍하여 凱旋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越南에서 자유우방군이 撤軍하자, 越盟은 休戰協定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越南에 全面的인 南侵을 감행하여, 1975년 4월 30일 마침내 越南을 패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越南의 敗亡은 자유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地政學的으로 유사한 위치에 있으며, 共産軍과 對峙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敎訓的인 警鐘을 울려준 바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共産主義者와의 協商에는 지극히 위험한 함정(陷穽)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和平은 투쟁의 한 방법이다.”라는 共産主義 鬪爭理論이 越南의 敗亡過程을 통하여 實證되었던 것으로서, 모름지기 休戰이란 평화를 위한 先行節次로 삼아야 할 것이나, 越盟은 休戰을 전쟁을 위한 준비 수단으로 惡用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越南이 敗亡한 根本原因이 바로 越南內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自由友邦軍의 支援에 힘입어 武力面에서 越南이 그들의 敵보다 越等한 優位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國論의 分裂, 政府의 無能, 軍部의 腐敗 등 亡國的인 현상이 露出되고,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反攻意識 缺如로 共産主義에 대한 幻想的인 期待感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國家觀이 확립되어 있지 못했던 탓으로 國難克服의 意志가 薄弱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內的인 要因이 複合되어 越南人 스스로가 國家의 패망을 自招하게 된 것입니다.
當 委員會는 1964년, 우리 국군의 첫 派兵이 이루어지자, 韓國軍이 연합군의 一員으로 參戰한 記錄을 整理하여 體系化함으로써 越南戰을 통한 敎訓을 導出하여 戰術戰技의 향상과 軍事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派越韓國軍戰史」의 편찬에 착수하여 1967년에 그 제1권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뒤로 年次計劃에 따라 本 戰史의 編纂事業을 계속하여 越南이 敗亡한 지 10년이 되는 금년에 제10권으로 完刊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펴 내게 된 제10권에는 越南에서 休戰이 성립되는 經緯와 休戰으로 韓國軍이 撤軍하게 되는 過程을 주로 다루었으며, 參戰 8년간의 각종 統計와 主要文獻을 종합 收錄하여 參戰活動을 數値的으로 總括하여 매듭을 지었습니다.
本 戰史를 編纂 發刊함에 있어서, 그 동안 많은 協助를 해 주신 參戰將兵 諸位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異域萬里에서 자유의 守護神으로 散華하신 戰歿將兵의 冥福을 삼가 기원합니다.
1985년 9월 30일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윤 석 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시대
ㅇ1975.04.30. 월남공화국 공산화(사이공 함락)
ㅇ1976.04.26. 남북통일 총선거 실시
ㅇ1976.07.0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수립 및
1992년 12월 22일 한국과 국교수교에 따라 피해자 보상 문제는 소멸시효에 해달한다
서울중앙지법(2020가단5110659 응우옌티탄) 관련,
①1차 재판권
②국가 면제
③소멸 시효
④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 인용 등의 증거자료나 출처제공으로 증거자료를 찾을 경우 건 당 100,000 원 사례합니다..
단, 선착순 1번 제출자에게 사례금 지급됩니다. 그리고 자료가 확인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제출
파월전사연구소 / 김연수/ 010-9344-1119 / ms111999@hanmail.net
단,신문기사 제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