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의 이해
공무원 만큼 월급이 왜곡되거나 들쭉 날쭉 하거나
정보가 빈약한 부분이 많은것 같다.
먼저 현업직 공무원과 비현업직 공무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업직은 결국 고된 현장이나 당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비현업직은 보통 사무실이근무나 현장이라 하더라라도 데이워크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된다고 보면된다.
현업직과 비현업직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초과근무수당의 인정여부에서 정해집니다.
비현업직은 초과근무를 최소 10시간은 인정해 주며 여기서 57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최대 67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업직은 초과근무 수당의 인정범위가 아주 큽니다.
이론적으로 하면 250시간 까지도 가능하겠지요.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비현업직은 초과근무를 이론적으로 67시간까지 해준다는거지
해당기관이 초과근무를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총량제를 한다든지 하면
현실적으로 15~25시간이 현실적으로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현업직 : 해경 방제과, 해수부 7급 해사안전과, 해수부 9급(소속과에 따라), 해양경찰(소속과에 따라).지자체 (사무실), 수산직, 방재안전직
현업직 : 관제사, 안전처 경찰직(경비함, 상황실근무자), 해수부 9급(선박승선의 경우), 관세청 감시과, 지자체(승선) , 문화재청, 기상청
월급을 간단히 가정하여 계산하여 보자
가정 : 9급 , 독신, 5호봉 , 천원단위 절삭, 공제금액은 변동이 크니 25만원으로 단순화, 초과근무수당은 8천원으로 계산
5호봉 기본급 : 157만원
정액급식비 : 13만원
직급보조비 : 10만원
특수수당 : 11만원(출장비 또는 특수업무경비)
당직수당: 11만원
자격증 수당 : 3만원(기사소지자)
기술수당 : 3만원
위험수당 : 5만원
공제금 : -25만원
157+13+10+11+11+3+3+5-25 =188만원
188만원에서 초과근무수당은 더하면 된다.
10 시간 : 8만원
20 시간 : 16만원(사무실 경우 해당) 월급 204만원
30 시간 : 24만원(대부분 사무실 근무 경우 해당) 월급 212만원
40 시간 : 32만원(지방해수청 선박) 월급 220만원
50 시간 : 40만원
60 시간 : 48만원(빡센 부서-방재안전직 사무실 근무자 해당) 236만원
70 시간 : 56만원(비현업직 초과근무 최대치) : 월급 244만원
100시간 : 80만원(관제사) 월급 268만원
150시간 : 120만원(관세청) 월급 308만원
200시간 : 160만원(어업관리단, 경비함) 월급 348만원
250시간 : 200만원(어업관리단, 경비함) 월급 388만원
300시간 : 240만원
만약 해수부 7급이 된다고 가정 하면
7급 5호봉 기본급은 193만원, 독신
다른 수당은 9급과 비긋하다고 보고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시간 1만원으로 보며
통상 초과근무 20시간 정도 하니.
공제금은 35만원으로 계산해보자
193+13+10+11+11+3+3+5-35=214
여기에 초과근무 수당 20만원
더하면 234만원을 받는다고 본다.
7급 5호봉 독신이라면 : 20시간 초과근무시 240만원 가량 된다.
월급 만보면 9급 현업직이 7급 비현업직 보다 더 많이 받는 결과가 나온다.
비현업직 9급이 초과근무를 전부 다한다면, 총량제를 적용한 7급 비현업직보다 월급이 더많이 나오는 결과가 나온다.
역시 공무원은 수당이 젤 크다고 볼수 있다.
공무원을 선택 할때는 현업직인지 비현업직이 판단다고 그리고
초과근무 총량제 같은 초과근무 억제 정책을 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은 월급을 최대한 단순화 시킨것이니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길 바란다.
첫댓글 현업직 당장 초과 많다고 좋아할일 아닙니다. 밤샘근무나 야간근무 자주하면 골병듭니다.
맞습니다 돈보고 하면 안됩니다 절대 몸이 먼저 이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음.....수당계산에 따르자면 직업 선택도 고민해봐야겠네요...ㅇ.ㅇ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 시간외 총량제는 20시간인가요?? 뭐이리 작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