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 싱크대및 가구. 전기등기구. 한전불입금(신축 전기계량기 설치시). 관정설치. 건물 완공후 건물등기부 등본 신청등은 건축주
부담입니다. 또한 지역상 합병정화조를 시공해야 할 경우 모자라는 정화조용기 구입 대금은 건축주부담 사항입니다.
▶ 자재 가격변동 및
건축주 요구에 따른 설계 변경시 추가 공사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견적서는 설계도면 완성후 제출 건축주와 협의
합니다.
☞ 그외 스틸하우스.목조주택은 평당 270~300만원(펜션인 경우 350만원까지)이며 통나무주택은 평당 최하
350만원부터. 일반 상가건물은 250~300만원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은 270~300만원선입니다. 설계된 자재와 건축주 요구사항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므로 자세한 평당 건축비는 도면에 준하여 협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