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주택공급자 수시모집 공고
노후·불량한 민간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택가치를 높이고, 일정기간 전세보증금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서울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임대주택 공급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지역 및 모집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리모델링지원구역(공고문 후단 별표1 리모델링지원구역 위치 및 구역도 참조)
○ 주택공급자 모집호수 : 25호
■. 신청주택 요건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제외)
○ 주택의 경과연수가 15년 이상된 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전세보증금이 2억2천만원 이하인 주택
- 단, 가구원수가 4인 이상 가구를 위한 85㎡ 이하 전세보증금은 3억3천만원 이하로 함
- 전용면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호별 바닥면적의 80%를 적용함
■. 리모델링 비용지원
○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 : 전세금 총액에 따라 차등지원, 호당 최대 1,000 만원 이내
○ 지원에 따른 주택공급자 의무사항
- 리모델링 공사 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주택공급 계약체결
-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는 공사 시행 전 임차가격(전세계약인 경우 전세보증금, 보증부월세 계약인 경우
기본보증금 및 월세) 및 기존 계약방식(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변경 없이 6년 동안 입주자격을 갖춘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 침수로 인하여 사고우려가 있는 지하층은 공사범위에서 제외
- 리모델링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계약체결한 연간단가보수업체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가 직접 선정한 업체 중
선택하여 진행
■. 세부일정
○ 주택공급신청서 접수
- 기간 : 2017.01.18.(수) ~ 02.28(화) [09:00 ~ 17:00]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임대부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대청역 8 번출구)
-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방문 및 우편접수
- 준비서류 : 공고문 참조
○ 주택현장 실사 및 공사의 범위 등 결정
- 기간 : 2017.01.23(월)~02.28(화)[휴일 제외]
○ 주택공급자 선정
- 발표 : 2017.02.06.(월) ~ 02.28(화)
-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주택공급자 선정, 인터넷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통보
○ 계약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
- 기간 : 2017.02.08(수)~04.30(일)
- 리모델링 공사기간은 공정, 세입자 형편 등의 사유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전화 1600-3456(콜센터), 02-3410-7459~7461, 7469
2017. 01. 16.
서울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