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세무조사 업체 직원 제보로 감찰 조사 착수- 세무조사 편의·고문계약 사실이면 경찰 수사 불가피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편의 명목을 대가로 조사국 과장(4급)이 퇴임할 경우 고문료를 지급키로 하고, 실제 이를 지급했다는 제보가 국세청에 입수돼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인에 대한 ‘사후 뇌물죄’ 적용 여부는 물론 경찰 수사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필드뉴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수 년전 서울 소재 B 업체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 업체는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면 당시 조사국 A 모 과장이 퇴직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을 고문료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A 모 과장이 서울 소재 00세무서장으로 퇴직하자, 약속대로 고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 감찰 조사는 B 업체에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의 부당한 요구로 퇴사처리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제보, 사건이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 직원과 기업 간 ‘고문 계약’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중순 종로세무서 전현직 서장들은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인 '세정협의회'를 매개로 고문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국세청은 세정협의회가 전관 재취업이나 뇌물 창구로 악용된다는 판단에 따라 그 해 12월 (세정협의회를) 전격 폐지했다. 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
[단독] 국세청 조사국 과장,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퇴직 후 고문 약속(?)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편의 명목을 대가로 조사국 과장(4급)이 퇴임할 경우 고문료를 지급키로 하고, 실제 이를 지급했다는 제보가 국세청에 입수돼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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