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조당이라고 불리던 '혼인 무효 장애'는 교회법에 따르면 모두 12가지입니다. 이 장애는 '하느님 법에 따른 장애'와 '교회법에 따른 장애'로 나누어집니다(사목지침서 제108~109조 참조). '하느님 법에 따른 장애'에는 혼인 유대 장애, 성교 불능 장애. 직계와 방계 2촌의 혈족 장애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장애는 신자이거나 비신자이거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장애이고, 하느님 법에 따라 관면될 수 없는 장애입니다. 반면에 '교회법에 따른 장애'는 신자에게만 해당되고, 여기에는 9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령 장애, 미신자 장애, 성품 장애, 수도 서원 장애, 유괴 장애, 범죄 장애, 인척 장애, 내연관계 장애, 양자 관계 장애입니다. 여기서 성품 장애, 수도 서원 장애, 배우자 살해 범죄 장애의 경우에는 사도좌의 관면을 받아야 혼인할 수 있고, 미신자 장애는 한국 천주교회에서 본당 신부도 할 수 있습니다. ⊕ |
첫댓글 이렇게 유익한 정보들이
꼭 필요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