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시행 2010.12.7] [국세청훈령 제1874호, 2010.1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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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부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업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그 방법,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입증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사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보증금액(보증금외 차임환산액 포함)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개인·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 "임대차계약서"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3. "확정일자"란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한 날짜를 말한다.
4. "등록사항 등"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말한다.
5. "전산입력"이란 자료의 내용을 전산관리시스템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산출력"이란 전산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문서로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확정일자 부여
제4조(적용범위) 이 장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포함)시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포함) 전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5조(부여기관) 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부여는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②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부여대상) ①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임대차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의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그 일부가 누락된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③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 새로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제7조(신청서의 접수) ① 확정일자 신청은 사업자등록신청서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의하여 접수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포함)일 이후 임대차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이 확정일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접수한다.
② 확정일자 신청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접수한다.
제8조(업무처리절차) ① 확정일자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의 적격여부, 신청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규모 이하의 보증금액(보증금외 차임환산액 포함)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한다.
② 신청인이 확정일자 신청 및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포함)을 동시에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검토사항 외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포함) 구비서류의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표시한 『사업장도면(별지 제1호 서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③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상호대사한 후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그 내용을 출력하여 입력사항의 오류 여부를 신청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출력물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첫장 전면 여백에 다음 서식의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정일자와 전산으로 부여된 확정일자번호를 기재하고 확정일자용 관인을 날인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1매 이상일 경우 매장을 동관인으로 간인한다.
⑤ 확정일자를 부여한 임대차계약서를 사본하여 원본과 간인한 후, 원본은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산입력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확정일자번호 수동부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확정일자 신청내용을 기재하고 동대장의 일련번호에 의하여 확정일자번호를 부여(일련번호는 900,000부터 사용가능하며 중복사용 불가)하며, 그 다음날까지 신청내용을 전산입력한 후 입력내용을 전산출력하여 입력내용 오류여부를 확인하고 그 출력물인 『확정일자 관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주무 과장의 결재를 받는다.
⑦ 전산입력내용에 오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확정일자입력내역 오류정정 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에 정정일, 정정내역 등을 기재하고 주무 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정정한다.
제9조(관련서류 편철·보관) ① 확정일자 신청서,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출력물, 간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정일자 관련서류는 전산부여된 확정일자번호분과 수동부여된 확정일자번호분을 구분하여 그 번호순으로 편철·보관한다.
②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시 제출받은 첨부서류 중 사업장도면은 접수번호순으로 별도 편철·보관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세적민원서류는 주무과로 인계한다.
제3장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제10조(적용범위) 이 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11조(열람·제공기관) ①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건물소재지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도 전자관인을 사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이해관계인 범위와 입증방법) ① 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있는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3.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4.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에 따른 재산관리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② 이해관계인의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2.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 제1항 제3호의 경우 판결문
4.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그 입증서류
제13조(요청서의 접수) ①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 요청은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접수한다.
②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 요청은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접수한다.
③ 공인인증서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자(임대인 및 임차인 본인)는 홈택스 서비스를 통하여 등록사항 등의 제공 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14조(열람·제공의 범위) ① 이해관계인에게 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 범위를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임대인 또는 그 재산관리인인 경우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차인에 관한 등록사항 등
2.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임차인 또는 그 재산관리인인 경우 당해 임차인에 관한 등록사항 등
3.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권리자 또는 그 재산관리인인 경우 당해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관한 등록사항 등
4.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당해 문서에 명시된 범위
②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이해관계 범위내의 등록사항 등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업무처리절차) ①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 요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여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한다.
②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을 전산입력한다.
③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등록사항 등을 전산출력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를 전산출력하는 경우 열람·제공의 범위내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일정규모 이하의 보증금액(보증금외 차임환산액 포함)에 해당하는 내역만 출력되도록 출력범위를 지정한다.
⑤ 이해관계인이 도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의 열람(제공)범위 란에 "도면 제공"이라고 기재한 후 해당 도면의 사본을 교부한다.
제16조(관련서류 편철·보관)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 등 열람(제공)요청 관련서류는 접수번호순으로 편철·보관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12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874호, 2010.12.7>
이 규정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