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기간이 다 끝난 경우, 나가라고 하고 싶을 때에 내용 증명 양식
꼭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나 월세 기간이 다 끝난 경우, 나가라고 하고 싶을 때에 내용 증명 양식
내용증명
수신인(임차인) 성명 :
주 소 :
전화 번호 :
발신인(소유자, 임대인) 성명 :
주 소 :
전화 번호 :
계약 내용
건물 소재지 :
면적 : 00 제곱미터, 용도 : 주거용
계약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전세금, 보증금 : 금...............원( 원)
확인할 내용
1.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아뢰올 말씀..... 6하 원칙에 따라서
전세금(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니 나가라는 얘기를 번호순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3.
4.
5.
6. 보증금(전세금)을 2010년 월 일까지 반환할 것이니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7. 만약 보증금(전세금)을 반환했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적으로 내보낼 것입니다.
소송과 강제 집행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고 하면 모두 청구하겠습니다.
9.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20 년 월 일
발신인 :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