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1. 지난 해 6월 25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2리 8M 지하에서 남침땅굴 징후 녹음을 했다. 이 녹음사실을 근거로 남침땅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청와대와 국방부에 각각 4차례 진정을 해 보았으나 현재까지도 진정인을 한 차례도 만나 주지도 않았고, 진정인이 남침땅굴 징후라고 주장하는 녹음에 대한 진위 여부 감정을 시도해 보지도 않은 채 국방부가 진정 당시 진정인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남침땅굴 징후가 아니라고 묵살해버린 이런 나라 대한민국!!??
2.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을 한 증거를 무수히 제시하면서 4.11.총선 때만은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기켜야 한다고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중앙선관위도 대법원도 국회도 청와대도 국회의원도 더 나아가 국민마저도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인 이런 나라 대한민국!!??
3. 중앙선관위가 불법사실을 숨기고 합법을 위장하기 위해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 지적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과 청와대--------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들마저도 얼간이 같은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4. 울화통이 터져서----
2012.4.4.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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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존경하는 이명박 장로 대통령님! 개표조작 우려가 농후한 전자개표를 꼭 중단시켜 주십시오!
진심으로 존경하는 이명박 장로 대통령님! 먼저 노고를 치하합니다.
중앙선관위 위원 9명 중 3명은 대통령님이 추천한 위원이고 그 중 1명이 상임위원이 되어 중앙선관위에서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규정상 일상적인 선거행정과 선관위 운영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간섭 할 수 없는 독립 헌법기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는 대통령님이라고 해서 중앙선관위의 행정에 간섭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중앙선관위의 명백한 불법행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추천한 상임위원을 통해 국가통치권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4월 11일 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해대면서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불법행위를 국가통치권 행사차원에서 중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국가통치권 차원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 시킬만한 충분한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현행 선거는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직선거법에 그 법조항이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관리규칙이 마땅히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 법조항과 그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약점 때문에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개표 때 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대선(노무현) 때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오리발을 내놓고 있으며, 현재 개표 때 사용하는 기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수개표 보조용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4항 위임규정이 투표지분류기 사용 위임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위 규정이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한참 어긋나기 때문에 비록 공직선거 주무관청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이를 인정할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대법원의 의도적인 오판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각 조항마다 위임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모든 공직선거법 각 법조항 위임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담고 있습니다.
설사 100보를 양보하여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인정하더라도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안에 반드시 담아져 있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이 [공직선거관리규칙]안에 한 줄도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1994.3.31.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보궐선거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까지 한 번도 위 법 조항을 실시해 본 사실이 없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위에 적시된 제반규칙을 제정토록 되어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기본(기본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으나 전자개표에 따른 위 제반규칙을 제정치 않고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짐으로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정치인과 언론을 벙어리로 만들어 놓고(?)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고의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100% 제정치 않고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이 불법사실을 지적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이명박 장로 대통령님! 전자개표기 사용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논문 한 편을 쓰고도 남을 정도로 장황하게 더 써야 합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또 있겠습니까?
이 명박 대통령님께서 이번 4.11.총선 때에 반드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키시고 어차피 전자개표기 사용은 불법이므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기다릴 것 없이 당장 수개표를 실시하도록 국가통치권 차원의 조치를 강력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전자개표의 선거는 반드시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이 이명박 장로 대통령님에 의해 바로 다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2.3.26.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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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전직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2003.12.19.저녁 여의도공원 노사모 주최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 1주년 기념"행사 자리에서 "시민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친바 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저는 앞뒤가리지 못한 채 성급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역시민혁명을 하겠습니다."라고 얼떨결에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했습니다.
이 서원기도가 저에게 올무가 되어 그 날부터 성직자의 신분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국민혁명(역시민혁명)대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은 일본에 가서 "공산당을 인정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중국에서는 "모택동을 제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출신성분으로 볼 때 이런 발언은 대공 및 정보관 출신인 저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성급한 서원기도가 그냥 터져 나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정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악마정권이 FREE MASON인 그림자정부입니다.
그림자정부의 구성원들은 간첩 종북 친북 반한 반미 좌파 부정부패세력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림자정부는 직접 북한정권의 조종을 받거나 북한정권의 적화통일전략전술에 철저하게 동조 내지 봉사하고 있는 불법적인 불가시적 정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천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코 극단을 달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림자정부의 구성원들은 어엿한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자유를 한껏 누리면서도 알게 모르게 북한정권의 지령에 따라 자유 대한민국을 비우호적으로 대하거나 적대시 하면서 파괴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들은 그럴싸하게 달콤한 말로 민주. 자주.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 주한미군철거(수). 한미연합사해체. 전시작전권회수. 국가보안법폐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무상복지 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부단히 투쟁을 전개합니다.
이에 맞서 국민혁명을 이룩하자는 것이 국민연합의 사명이며 목표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천적들이 지도자반열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그 날 곧 국민혁명이 성공할 때에는 국민화합과 국민통합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그날에 천적들의 염원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의한 남북통일이 이룩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는 날이 될 것이며 이미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2012.2.23.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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