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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7. 16(수) 석간용 | ||||||||||||
이 보도자료는 2015년 7월 16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주거사업과장 | 신중수 | 2133-7210 | |||||||||
주거사업총괄팀장 | 차창훈 | 2133-7216 |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3매 | 담 당 자 | 조중환 | 2133-7220 | ||||||||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 성북구 정릉동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 → 2015. 7. 15 제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되어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자율적 건축허가 등 개발 허용 |
□ 서울시는 성북구 정릉동 170-1번지 일대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 길음4재정비촉진구역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성북구청장이 주민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를 원하고 있는 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7월 중으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대상지 위치도 1부. 끝.
□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대상지
❍ 주택재개발 - 1개 구역(12,056㎡)
연번 | 자치구 | 사업구분 | 위 치 | 해제요청동의 | 조합 | 해제근거규정 | ||
동의율(%) | 해제에 동의한 조합원수 | 조합설립 동의자수 | ||||||
1 | 성북구 | 재개발 | 정릉동 170-1번지 일원 | 51 | 51 | 100 | 14.3.12 (해산) | 도정법제4조의3 제3항 |
❍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