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및 공사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시 부적정 의견으로 지자체 감사 지적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1. 입찰공고를 실시하면서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낙찰의 방법(적격심사, 최저낙찰, 최고낙찰)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로만 결정하고 입찰방법과 낙찰의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결하지 아니하였음.
2. 입찰 공고시 적격심사 세부평가표를 관리규약에 있는 평가표에서 임의로 수정하여 첨부하고 공고하였음.
3. 입찰공고 시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입찰공고하여야 함에도 2일 미달하여 공고하였음.
4. 입찰공고 시 공고내용에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함에도 명시하지 않고 공고하였음.
다음은 적격심사제 평가방법에 대해 부적정 의견으로 감사지적한 사례입니다.
평가위원 5명이상이 참여해야 하나 5명을 채우지 않고 평가함.
2. 관리주체가 계약당사자인 입찰공고일 경우 반드시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으로 평가주체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관리주체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5명으로만 적격심사 평가를 실시하였음.
3. 적격심사의 세부평가표는 평가위원별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세부평가표 1장으로만 평가 배점하였음.
4, 관리주체는 청소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를 실시하면서 입찰에 참가한 10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산출내역서 작성 오류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적격심사 시 제외하고 평가하여야 함에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