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하기는 절차와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서 제출처 : 시·군·구청의 유관부서에서 신고등록
2) 첨부서류
①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②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③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④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금융기관 에스크로서비스)
3) 신고서 기재 및 준비사항
①상호, 주소, 전화번호
②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③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
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5) 비용 : 면허세 45.000원(년간)
단,통신판매신고법상 6개월에 거래건수가 10회 미만이거나 매출이 60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웹환경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쇼핑몰 구축보다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런 어려움을 잘 타개해 나가려면 온라인 전반에 걸친 온라인마케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온라인 사업 대박이루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