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의 영장 사전심문...법조계 “비리 권력자 지키기 꼼수”
이가영 기자
입력 2023.02.09 09:18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스1
대법원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기 전 판사가 ‘대면 심문’을 통해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따질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쌍방울 사건 등에서 벌어졌던 증거인멸이 이젠 공공연하게 벌어지도록 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비리 권력자들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영장은 ‘서면 심리’로 발부 여부가 결정됐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 내용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써내면 판사는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을 읽어본 뒤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를 판단했다.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없어지기 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대법원은 “대면 심리가 가능하게 되면 압수수색의 실체적 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법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헌법 제12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형사 절차는 반드시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대법원 규칙’으로 압수수색영장 심문권을 법원에 부여한 건 헌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하는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또한 ‘수사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심문기일에 참석한 사건 관계자가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미리 알고 영장 발부 시각보다 앞서 증거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이나 동거 가족이 저지른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어서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판사가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그 자체로 형평성에 반한다”며 “변호인이 선임되어 첨예하게 다툴 수 있는 사건, 권력자와 가진 자의 부패사건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 위원은 “결국 서민이나 소시민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은 쉽게 발부되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만 심문기일까지 잡아 혜택을 주는 제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수사를 받는 권력자들 이익을 지키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법원은 수년에 걸쳐 압수수색 절차 개선 방안이 논의돼왔고, 유사한 제도는 이미 미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제도는 대법원이 추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테러 사건 등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어 신속한 영장 발부가 필요한 사건에 한해 수사기관인 FBI와 연방검사가 테러전담판사 앞에서 진술할 뿐, 피의자 혹은 피의자 측 변호인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압수수색을 받는 피의자의 의견 진술권 등 참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실익이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부족하면 영장을 기각하면 되는데, 굳이 피의자를 부르면 수사 기밀이 노출될 가능성만 커진다”고 했다. 대법원은 “대면 심리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할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승 위원은 “제보자는 내부고발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내부고발자를 법원에서 부르는 경우 오히려 신분 노출 가능성이 있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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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어리
2023.02.09 09:30:34
김명수 돌공산주의자를 구속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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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2.09 09:40:02
좌파들은 쌔까만 까마기들이 백조행세를 하는가 조구기부터 문가가 그랬듯이 모든 개혁이라는것이 지놈들 지키며 보호하는 셀프개혁에 매달리며 개혁이라 떠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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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리
2023.02.09 09:41:15
이젠 법관들마저 대놓고 부패 공직자로 만드는구나....오호라 한심한지고....이 노릇을 어찌 막지못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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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2.09 09:49:51
하여튼 김명수는 잔머리의 끝판 왕이군. 검수완박과 더불어 좌파들 범죄감추기 완결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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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딘
2023.02.09 09:50:44
김명수도 철저히 조사해서 감빵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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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2023.02.09 09:50:46
좌파OO들은 진짜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 저런 말도 안되는 짓을 일회성 한 놈 때문에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맞다고 스스로 세뇌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돼, 그래서 같이 가는 세상을 만들기는 어렵다. 죽이는 수 밖에 없어, 그 전에도 공산주의자들을 폭력으로 죽어버렸지 그들이 그럴수 밖에 없었다는 게 이해가 돼. 김정은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없애야하는 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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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5
2023.02.09 09:45:16
이재명은 이러한것을 간파하고 있었을것이다 그래서 법치앞에 당을방패삼고 거만하게 통보하고 조사날짜를 지맘대로 정하는일이 발생하는것이다 이또한 윤정부의 부정부패수사에 일종의제동을 거는 것으로 당연 이건 더불어민주당과이재명의 합작품이라 보여진다 일종의 윤정부에대한 반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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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2.09 10:06:19
김명수 같은 버러지 처음 본다. 솔직히 창피하다. 이런 xxx는 대한민국의 수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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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3.02.09 09:56:51
거짖의 명수, 세금도독에 명수, 끼리끼리 명수, 정권의 개명수, 무능의 명수를 빠른시간내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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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litt
2023.02.09 09:49:38
부정선거 수사 외에는 답이 없다~!!! 왜 깨닫지를 못할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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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피리
2023.02.09 09:42:57
완손에 촛불, 오른손에 화염병, 애창곡은 죽창가 대한민국 법복으로 위장한 해골충 인민보위부장! 하여 사악한 해골충 바이러스 재앙은 박멸만이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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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사랑하며
2023.02.09 10:07:33
이런 무식한 넘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으니, 나라가 이 지경이지, 얼른 집에 가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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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5
2023.02.09 09:52:52
반격집단의 양상과 그들의 시기를 봐라 상당히 체계적으로 전략을편다 최근한달동안 각종유트브의 매체들이 또는 국회더불어민주당의 일부들이 터무니없는 조롱과 부정한몰염치를 뻔뻔하게 약속이나 하듯보여준다 김의겸을 필두로 이미그몰염치는 습관화되어 잘못된 신호를 주고있고 당연히 죄의식없이 일을저지르고 획책한다 책임지지않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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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2023.02.09 09:51:42
문재인 5년만에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한심한 국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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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2.09 10:10:21
명수도 기어이 핵교를 가고 싶은가 보네..멍청한건지 아님 억지를 부리는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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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물과백두산이
2023.02.09 10:14:14
자유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김명수를 구속수감시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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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
2023.02.09 09:56:59
김명수는 사법부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원죄를 져야할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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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3.02.09 09:55:27
맹수, 나중에 지가 잡혀올 것 같으니 셀프 입법 방어 치고 있내 ㅜ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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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02.09 10:28:44
그냥 귀하 맘대로 하시옵소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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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상동
2023.02.09 10:28:05
이거 개 법 아닌가 ? ! 누구 누구 구하기 위한 법 같고, 범죄자에게 증거 인멸 하라고 언질하는 법 같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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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srhkrkd
2023.02.09 10:19:56
뭉어펑, 이찢명, 기ㅁ명수, 벅홍근이.귀신은 뭐하는지 혹세무민 하는 이런 기생충들를 안 잡아가고...우리나라 미래가 심히 걱정됨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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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2023.02.09 10:19:40
더불어공산당이 검찰개혁만 주구장창 떠들고 사법개혁은 찍 소리도 안하는 이유가 있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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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2.09 10:29:04
민주당은 무법천지 만드는 김명수도 탄핵시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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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2.09 10:27:12
김명수 부정 비리가 양승태 저리가라다. 왜 잡아들이지 못하는지, 검찰과 용산이 무능하고 답답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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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그날까지
2023.02.09 10:21:42
수사기관이나 제보자을 불러 대면 심리해야지 정치검찰들 어떻게 믿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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