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창고를 짓거나 임시로 사무실을 만들거나 흥행장을 천막 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식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세움터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란
글자 그대로 가설이란, 임시로 설치한다는 뜻으로 임시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이므로 쉽게 설치하고 쉽게 철거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 면적이 작고 재료가 경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이 3년 이내 일 것(연장 가능)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가능한 경우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직거래용가설점포
공사용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유사한 것
경비용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외벽이 없는 임시차고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농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야외전시시설 및 활영시설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 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천막,
경량구조 야외흡연실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것
기타 조례로 정한 것
세움터 이용하기
가설건축물도 건축물인허가나 행위허가 등과 마찬가지로 세움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이므로 그리 까다로운 절차는 아니라는 점이며, 정식 건축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움터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에 가입한 후, 위치도, 평면도, 위임장, 동의서(소유지가 아닌 경우)를 PDF등으로 준비해서 세움터 사이트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수수료는 몇천원이므로 저렴하고 연장할 경우에도 세움터에서 하면 되고 관할청까지 갈 필요는 없으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은 3일이지만, 보완명령이 나오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존치기간은 최장 3년이고 연장신청은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재료
위에 보이는 임시주택도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짓은 가설건축물로
하중의 부담으로 3층까지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콘크리트나 철근콘크리트 등 내구성이 크고 견고한 재료는 법령이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경량철재, 경량철골, 목재, 유리, 샌드위치판넬, 압축스티로폼 등은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가설이란 말처럼,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간단한 신고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필요시에 연장신청을 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1년 미만으로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지자체들의 입장 차이
가설건축은 글자 그대로 가설 즉, 임시로 짓는 건축물이란 점에서 용도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대한 해석을 이해하지 못하고, 산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건축법시행령15조의 입법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법의식의 부족입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해당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와 산지/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질변경 없이 평탄한 부지에 임시로 가설건축물을 짓는 경우입니다 ^^
단, 50cm미만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마무리 전에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임시화장실 축조나 이동식 화장실의 축조신고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화장실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는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모구와 경남 모군에서는 화장실을 가설건축무로 지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두고 있는데,
경기도 뭔시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는 평등권의 침해 소지가 충분합니다.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지자체에 따라 임시화장실의 축조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평등권 내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 이전의 천부적인 자유권에 바탕한다는 점에서
법 이전의 자연적 자유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