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반적인 채권 채무 관계의 경우 감사계약 수임 전에 해당 재무적 이해관계(채권 채무 관계)를 청산하면 업무수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33조 1항 제3호에서 회계법인이 과거 1년 이내 1억원 이상 채권 채무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계약 체결 시점에는 없으면 무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오늘 조문을 보다가 '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이 문구를 발견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바가 맞다면 '계약체결 6개월 전에 2억원의 채권 채무관계가 있었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해도, 과거 1년 이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니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수임 불가하다' 이런 논리인데
해석 상 오류인지 이해한 바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조문 첨부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제33조(직무제한)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①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 3. 10.>
1.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2.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행령 제15조의2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법전 해석 관련해서는 짧게 설명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행령으로 보니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