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약 서
본인은 PLANT VINA 유한책임회사의 사무실 또는 현장근무의 명을 받아 부임함에 있어 근무 중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의 제 규정(인사,현장,총무 등)를 읽고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며 회사의 명령이나 지시에 절대로 복종하며, 직원상호 간에 협조하여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 유해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본인은 항상 애사심을 가지고 주어진 회사직위나 직책을 이용하여 협력사 등 어느 누구에게도 금품.선물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하게 누군가 두고 간 경우라도 반드시 팀장. 소장 등의 결정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 한다.
3. 본인은 선량한 관리자 또는 기술자로의 의무를 다하여 회사의 제자산을 철저히 유지관리 할 것이고 업무상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회사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 회사의 기술자료나 도면, 영업자료 등의 파일이나 유인물을 유출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_ 형사처벌 대상임.
4. 본인은 회사근무 중에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사직하지 아니하며 사전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다른 직업을 갖지 않음). 또한 본인은 전거, 개명, 질병, 기타 신분 및 신체상의 변동이 있을 시 이를 조속히 보고한다.
5. 본인은 회사근무 중에 회사에서 명령하는 파견,출장,근무지 이동 및 본사 복귀 등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며 만일 이를 불복하여 징계나 불이익을 당하여도 이의제기를 아니한다.
6. 본 서약서를 위반하는 행위나 제출된 입사서류에 거짓이 있을 경우 또는 직무역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퇴직을 당할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 및 업무인계 등 퇴직절차를 준수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는 이를 변제한다.
7. 회사와 서약자간에 소송이 있을 때는 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8. 본인은 본 서약서를 확실하였고 책임있는 준수를 위하여 상기와 같이 서약하고 이에 서명 한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 소속 직위
직책 성명 (인)
PLANT VINA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