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단원◆
협조단원은 행동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 레지오의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로써 레지오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교본 147 쪽).
"협조단원은 레지오 기도 군단의 왼쪽 날개와 같습니다. 협조단원은 매일 뗏세라에 있는 기도문, 즉 성령을 초대하는 호도(呼禱)와 기도를 시작으로 묵주기도 5단과 그 뒤를 잇는 호도, 그리고 까떼나를 바친 다음 마침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이 기도는 사정에 따라 하루 중 몇 번에 걸쳐 나누어 바칠 수도 있다."고 교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교본 148 쪽).
협조단원의 기도는 레지오 안의 어떤 특정인 (예: 모집한 행동단원)이나 등록된 쁘레시디움 또는 소속 본당의 행동단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협조단원이 기도를 통하여 바치는 봉사는 어떤 한정된 지역의 레지오를 위해 봉사 한다기보다는, 전 세계의 영혼을 대상으로 펼치는 레지오의 싸움과 구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교본 154 쪽).
◆협조단원의 자격
신부님도 수녀님도 협조단원으로 등록될 수 있고 나이 제한이나 가족 관계 등 특별하게 어떤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협조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지는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협조단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리운영 지침서 78 쪽).
(1) 교회 밖의 사람(외인)
(2) 예비신자
(3) 타 종교 신자
(4) 쉬는 교우
(5) 혼인장애(조당) 상태에 있는 교우
그 다음에 유아 세례를 받고 첫 영성체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기에 교본에서 정한 협조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협조단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단원이 될 수 있을 지라도 그 대상자가 교본에서 정한 협조단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면 그 대상자는 애당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