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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25
삼성화재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인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설립 무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노조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노조로서 자주성·독립성이 결여돼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과 삼성화재노조(위원장 오상훈)는 21일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는 삼성화재노조가 설립되자, 평사원협의회가 친사노조로 전환된 조직으로 노동자들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설립한 노조가 아니다”며 지난 20일 소 제기 사실을 밝혔다.
삼성화재노조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평사원협의회가 노조설립을 위해 개최한 설립총회가 위법하게 열렸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6조2항에 따라 총회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화재노조는 “당시 설립총회는 발기인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은 채 개최됐고, 위법한 설립총회에서 규약 제정과 임원선출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노조에 따르면 설립총회를 참석해야 할 숫자는 평사원협의회노조 조합원 3천76명 중 과반이다. 이는 지난 3월 평사원협의회노조가 전 직원에게 발송한 메일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메일에는 (노조) 전환추진위원회 회원의 발기인 숫자가 3천76명(3월19일 기준)으로 기재돼 있었다.
삼성화재노조는 평사원협의회노조가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해 설립해야 한다는 노조의 성립 요건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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