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의 변화로 화장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화장장 이용 시 차별적인 이용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따라, 군포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전 시민으로 확대 적용하여 장사복지 행정 구현하고자 합니다.
1. 지원 일시 : 2017년 1월 1일 사망자부터 2.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3. 지급 기준 : 1구당 30만원 지급(예산 범위 내 및 30만원 미만은 실비 지급)
4. 신청 방법 : 화장장려급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화장증명서, 화장장 이용 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6호 사, 아의 경우 관련증빙 자료), 통장사본]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동사무소에 신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6호 사, 아의 경우 관련증빙 자료란? o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o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o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o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o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써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말 함. 5. 지급방법 : 신청인의 통장 계좌 입금(신청 후 2주 이내) 6. 지급제외 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7. 지급근거 :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8. 문의전화 : 각 주민센터 및 군포시청 위생과(☎ 390-0165) |
첫댓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몰랐네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듯 합니다~^^
새로운 소식입니다?
의왕시에는 이런제도 없나 ..?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