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주차된 차량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차량제조회사의 책임 여부
1. 사건 요약
갑은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 자동차는 수시로 엔진 등에 결함이 발생하여 수리 내지 교환을 하였습니다.
이러던 중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두었는데, 운전석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동차가 전부 불에 탔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지하 주차장에 청년 2명이 있었지만, 이들이 불을 질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갑은 자동차에 엔진 결함 등이 수시로 발생하여 수리 및 교환을 한 내역 등으로 보아 이는 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판단하고 자동차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2. 쟁점 사항
가. 엔진 결함 등이 수시로 발생하였던 사실을 바탕으로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할 수 있는가?
나. 자동차제조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배상청구의 법적 성질
이를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업자의 제조상의 책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조물 책임으로 볼 경우에 거의 무과실 책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3. 관련 법규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원의 판단
가. 제조상의 결함 추정 여부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한 경우, 차량의 결함부위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의 제조상의 결함(하자)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 자동차제조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배상청구의 법적 성질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차량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뉴스 등을 가끔 접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제조회사에서는 당연히 제조상의 결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동차의 화재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자동차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따라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사를 의뢰해서 명확하게 자동차제조회사의 제조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를 냈다든지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불에 탄 자동차의 주인 입장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 이외에는 달리 수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