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많은 도움을 얻고있습니다.
저희는 대부도에 지금 공사중이고 수산양식장을 짓고있습니다.
건설중인자산으로 잡고 아직 사업장은 안내고 본점으로 계산서를 다 받아서 처리하고있는상황인데요
대부도사업장에 들어간 계산서는 전부 건설중인자산으로 잡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도 사업장에 국가연구과제로 에너지없이 수산양식장을 이용하는 기술과제진행이 합쳐져있어서 국가에서
연구과제비도 받습니다.
이번에 가설건축물 축조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 을 받아서
대부도 건축에 필요한 전부의 비용증빙을 내라고하여 건설중인자산을 내려고하다보니
연구과제 소모품인줄 알고 경상연구개발비 털었던 계정들이 대부도사업장의 시설비였던것들이 꽤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정을 건설중인자산으로 변경하고 부가세신고를 전부 다시바꿔야할지 ㅠㅠ
아니면 그냥 대부도건설중인자산으로 넣지말고 가야할지 너무 고민이됩니다..
뒤늦게 건설중인자산인줄 알게된다면 비용처리했던 계산서를 다 바꾸시나요?,,,,
실무적으로는 어떤식으로 처리하시는지 너무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첫댓글 일반적인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의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영회계법인이 위탁정산 기관이면 smtech에서 신영회계법인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